줄줄이 상장 철회 ‘파두 사태’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28 08:56:54
  • 호수 1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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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업가치 매출은 59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서 NH투자증권이 실적 급감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산정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FADU)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파두 사태의 여파로 IPO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IPO 상장을 철회한 회사는 삼프로TV,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IPO 철회
기업 속출

지난해 8월 파두는 1조원을 웃도는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파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힌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인 1202억원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금감원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파두를 주관한 NH투자증권 ECM부서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두 상장에 관련한 직원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서 빠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두 주주들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번진 파두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선례를 남기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형국이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출신 이지효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이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Solid State Drive·데이터 저장장치) 컨트롤러다. SSD 컨트롤러는 SSD에 탑재되는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SSD 내에서 읽기, 쓰기, 수명 관리 등을 처리한다. 혁신기술을 자랑하던 파두는 지난해 2월, 120억원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이뤄냈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2022년 56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지난해 7월 파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IPO서 총 625만주를 공모했다. 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만6000~3만10000원으로 상장 후 예상 기준시가 총액은 약 1조2495억~1조4897억원으로 측정됐다.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나선 금감원
얼어붙은 IPO 시장···바이오 직격탄

이지효 파두 대표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서 “PMIC, 네트워크 반도체, CXL 관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당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5.2% 하락한 2만63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공모가보다 11% 낮은 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조3263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44위에 머물렀다. 

당시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파두의 주가는 회사의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가 11% 비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파두는 상장 3개월이 지나서도 사상 최저가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9일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1만400원(29.97%) 내린 2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파두 시가총액은 전날 1조6890억원대서 1조1830억원대로 하루 만에 5000억원 규모가 증발했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공시된 이후 불거졌다. 파두는 3분기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엔 5900만원에 그쳤다.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파두 사태에 관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들은 상장 전 제시되지 않은 2분기 매출 공백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모를 수 없다고 봤다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달라진 
분위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3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파두가 상장했던 방식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IPO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에 나서면서 상장 심사와 절차가 깐깐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에 대해 파두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이전부터 주식 상장 절차를 밟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파두 사태 이후 심사 서류 보완 제출 요구 등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결국 주식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바이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실제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가 파두 사태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삼프로TV,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와 IT기업 자비스앤빌런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기업이다.

흑역사 
남기고···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 자진 철회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

IB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IPO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신약 개발사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통상 증권신고서 정정이 자진 정정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많아야 1~2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디앤디파마텍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앤디파마텍은 2026년 매출 600억원, 영업이익 3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 주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2상 완료 및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불똥 튄 기술특례상장 

파두 사태 여파로 IPO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파두 상장 직전에만 해도 간혹 나오던 ‘따상(예상 시초가 상한가+거래시 또 한 번 상한가)’이 실종됐고 장외주식시장도 냉랭하다. 제2의 파두 사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IPO 담당 관계자는 “파두 사태 이후 IPO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며 금감원도 이와 관련된 증권사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뻥튀기 상장’ 사례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지목되기도 했다.

IPO 관계자는 “최근의 사례로는 예상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이피알이 있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현재 주가가 25만원 정도로 공모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장외시장서 한때 70만원을 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장외시장서 에이피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장중 최고가가 46만7500원인 주식을 7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에이피알이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을 찍을 것이란 막연한 이야기를 믿었다. 대중에게는 ‘김희선 미용기기’로, 증권가에서는 높은 매출 성장률로 기대가 컸던 에이피알이다.

하지만, 실체를 열어 보니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7%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선 비인가 업체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상장주식과 기업공개 정보를 망라한 웹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엔 비상장주식 매매 게시판이 있다. 인가 업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비상장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과 증권플러스비상장,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이 전부다.

인가 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제2 파두 경고
단타 매매 주시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과 상장지수펀드(ETF) LP(펀드출자자)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13일,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와 진행한 토론회서 참석자들이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참석자들은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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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