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발진 전문’ 자동차 명장의 두 얼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23 11:29:01
  • 호수 1476호
  • 댓글 4개

자기 이름 팔아 투자금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유명 자동차 명장 A씨가 허위광고, 투자금 횡령 등으로 자동차 업계에 오명을 새기고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알려진 그는 급발진 사고를 판독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 어느새 명장의 품격은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A씨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자동차 제품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원대의 광고비를 챙기기도 했다.

A씨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곳곳서 터져 나왔다. 그는 2020년 말 사업가 B씨에게 “불에 타지 않는 워셔액을 개발해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탄올 워셔액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화재를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체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2017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셔액에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붙는다”며 에탄올 워셔액 일부 제품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던 바 있다.

‘노파이어’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인 이른바, ‘노파이어 워셔액’을 개발 중이다. A씨 측이 성능 실험 중인 ‘노파이어 워셔액’은 영하 25도서 얼지 않아야 하는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이 붙으면서 생산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그러나 A씨는 지인들에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파이어 워셔액’ 등으로 사업을 하자며 투자금을 유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8월경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국토교통부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법안을 개정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 자동차 엔진오일 첨가제, 미션 오일 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자”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에 따른 피해액은 책임지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받았다. 투자유치 끝에 사무실 건축비 등을 포함해 15억6500만원가량을 투자받은 A씨는 2020년 8월경 ㈜카로마니를 설립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투자유치 당시 약속했던 워셔액 홍보를 단 1회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과 광고 협약 계약도 체결했다. 불이 붙고, 추우면 얼어버리는 ‘노파이어 워셔액’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홍보할 제품조차 없던 것이다.

그러다 설립 1년 만에 A씨가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2021년 4월경 A씨는 경영진의 승인 없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양산 실패와 자잿값 미결제 등 5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면서 ㈜카로마니는 지난 1월23일 파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도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불 붙지 않는 워셔액? 투자금만 낭비
실험 결과, 불 붙고 꽁꽁 어는 워셔액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카로마니 계좌에 연결된 법인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0년 9월15일경 부하 직원에게 전달해 현금 3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이 매입한 토지 잔금의 이자로 지급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020년 10월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3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혐의가 인정되면서 2022년 6월2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그해 3월17일 ㈜카로마니 대표 B씨는 A씨와 회사 통장관리를 총괄하는 이사 등에 대해 공금유용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동차 명장 A씨와 이사 C씨는 회사의 지출결의 및 이사결의 등 회사의 공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3870만원을 임의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명장 A씨는 회사의 공적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것”이라며 “경찰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A씨와 C씨는 인천서 차량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은 아직 연구 중”이라며 “불이 붙긴 하지만 금방 꺼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어 효과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몰지각한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다. 그는 요소수 충전소를 운영하는 지인 D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 D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부터 1700만원, 39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계약 불이행
‘명장 훼손’

그러나 A씨는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니, 내 얼굴이 들어간 간판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D씨는 A씨의 사진이 들어간 ‘A 명장의 요소수 충전소’라는 간판을 사용하기 위해 2021년 5월13일 A씨의 인천 사무실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요소수 충전소에 A씨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A씨는 D씨의 경쟁업체와 간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에 피해도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2년 9월경, 성주군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사업자 E씨는 D씨를 찾아와 ‘A 명장의 요소수’ 상표 사용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부터 D씨에게 매출 3%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E씨는 약 20만원 정도를 2개월만 지급하고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E씨는 요소수 충전소가 아닌 요소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자였다. E씨는 ‘A 명장 요소수’를 인터넷 쇼핑몰서 팔았고, 주유소에 전단지 광고를 배포하는 등 A씨의 유명세를 활용해 매출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4월경, E씨는 A씨와 별도의 상표계약을 체결하고 요소수 충전소를 개업했다. 문제는 E씨가 개업한 ‘A 명장의 요소수 충전소’가 D씨의 충전소와 불과 400m 거리였다는 점이다. 


내연녀에 
이별 선물?

결과적으로 E씨는 D씨의 충전소와 같은 차선과 방향에 같은 이름으로 업장을 세우고, 가격마저 D씨와 동일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씨는 “A씨와 E씨로 인한 영업권 침해, 손실, 이중계약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D씨와의 채무 관계를 묻자 A씨는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고작 몇 천만원이 없어서 손을 벌리겠냐”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A씨의 어지러운 ‘돈 문제’는 언론에 보도될 만큼 유명하다. 그는 과거 내연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11월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사건은 <연합뉴스> 등에 보도돼 이목을 끌었다.

A씨는 2016년 9월8일 자신의 자동차 정비 사무실서 내연녀가 1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내연녀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내연녀가 5000만원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먼저 1000만원을 내연녀에게 줬으나, 나머지 4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 내연녀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진정했다”고 판시했다.

횡령 혐의 과징금 300만원 추징
광고 모델료만 수억원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며 산업훈장 등을 받았고 자동차정비 직종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내연녀와 교제를 이어오다가 2012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도 관계를 지속했다. 뒤늦게 알게 된 내연녀가 격분하자 A씨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준다고 구두 약속 후 10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연녀가 아니고 결혼할 여성이 생겨서 좋게 떠나보내기 위해 준 것”이라며 “아내가 알면 힘드니까 그동안 함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본인이 1999년에 세계 최초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받았다. 실제로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규명 사례는 토요타 리콜 사태 당시 BARR그룹의 결함분석보고서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재연 실험에 성공했을 뿐, 절차와 그 결과를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대로 문서화,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ARR그룹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ECU 오류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실험 과정과 그 결과를 명백하게 기록해 교차 검증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 이슈가 잠잠해지자 최근 A씨는 연비효율 상승 장치 이른바, ‘자동차 와류기’ 실험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엔진 출력을 높이고 매연을 저감한다는 와류기 제품 5개를 나열하면서 효과 테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급발진 전문
와류기 논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와류기는 공기 흡입량과 배출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 과정서 완전연소로 인해 출력이 상승하고,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로 인한 매연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와류기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가 주도한 5개 와류기 제조사 비교실험에 동참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실험 과정이 굉장히 비전문적”이라며 “와류기를 설치하기 전에 엑셀 페달을 강하게 밟고, 설치 후엔 살살 밟으면서 연비를 조작한 엉터리 실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명성을 이용한 과장광고를 통해 돈 버느라 급급하다”며 “주변인들의 채무 관계부터 정리하고 명장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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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