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렌탈이 버린 스피라 후일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50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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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빨간 스포츠카 진실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충남 보령시 소재 폐차장서 국산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차량(30허4798)의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는 롯데렌탈로 확인됐다. 제조사인 어울림모터스는 연구 목적을 위해 되찾겠다고 나선 상황. 롯데렌탈 측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담당자를 찾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령시에 주민 A씨는 수개월째 방치된 빨간색 스포츠카 1대를 아파트 주차장서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제조사 어울림모터스가 개발하고 판매한 양산형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였다. 컨셉카서 양산형 개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스피라는 2010년 시장에 나왔다. 국내서 수제자동차가 양산화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소유권 논란

A씨는 장기간 방치된 스피라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령시청 교통과는 무단 방치된 차량임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 인근 B 폐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어울림모터스 SNS 계정에도 “방치된 스피라를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현재 박동혁 어울림모터스 대표는 버려진 스피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자인 롯데렌탈 측은 “명의자는 롯데렌탈이 맞다”면서도 “해당 차량은 2022년에 직권 말소 처리가 완료됐으니, 말소된 차량의 소유권을 되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피라의 소유권자가 롯데렌탈이 된 계기는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9월 어울림모터스 측은 자동차 임대 사업 등을 위해 KT렌탈(현 롯데렌탈)에 스피라 15대를 납품했다. 이후 어울림모터스는 방청 등 보강 작업을 위해 재매입을 시도했다.


2012년 5월31일 어울림모터스는 현재 B 폐차장에 버려진 스피라를 포함한 15대를 재매입하기 위해 1대당 4000만원가량을 KT렌탈에 입금했다. 그러나 당시 어울림모터스 경영진은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 고발과 상장폐지 처분까지 받아 스피라의 명의이전을 못하게 되면서 KT렌탈이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로 남았다. 

2015년 3월 롯데그룹이 1조200억원에 KT렌탈을 인수하면서 명의자는 롯데렌탈로 이전됐다. 현재 어울림모터스 측은 매입대금을 과거 KT렌탈에 지불했고, 명의이전만 남은 상태의 차량이기에 롯데렌탈이 소유권을 어울림모터스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령 주민 주차장서 발견해 제보
용인 차주는 “고물상 현금 구입”

어울림모터스와 롯데렌탈의 차량 매매 계약서에는 B 폐차장에 방치된 차량번호 ‘30허4798’ 스피라가 존재한다. 어울림모터스는 “‘30허4798’ 스피라를 포함한 스피라 8대의 대금을 KT렌탈 측에 지급했으므로 지금이라도 롯데렌탈이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어울림모터스는 ‘30허4798’ 스피라의 대금 4922만원가량을 과거 KT렌탈 측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약서에도 KT렌탈이 어울림모터스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롯데렌탈은 “15대 중 8대에 대한 금액만 입금했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산상에는 등록말소 일자가 2020년 6월로 나오는데 말소 담당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말소 차량을 어떻게 명의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다. 롯데렌탈의 입장과 달리 과거 KT렌탈서 스피라 계약을 담당했던 김모씨는 현재 롯데렌탈의 준법경영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렌탈이 방치한 스피라를 보관 중인 B 폐차장의 고충도 있다. B 폐차장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롯데렌탈 명의인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저렇게 두다가 파손이라도 되면 내 책임이 될까 걱정”이라며 “폐차 승인을 해주던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울림모터스에 넘기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중간서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청 교통과도 비슷한 입장이다. 보령시청 측은 “어떤 경로로 등록말소된 차가 도로에 방치된 지에 관해 롯데렌탈은 답변이 없다”며 “최종명의자인 롯데렌탈에 공문을 보내 최종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렌탈이 스피라를 무단으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롯데렌탈 측은 “어울림모터스가 판매한 스피라 차량 15대가 이미 등록말소됐고 폐차 처리해 멸실말소 상태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렌탈의 입장대로 폐차 처리돼 소멸했어야 할 스피라 15대는 충남 보령시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 방치된 상태다. 

수개월째 방치···불법 판매 의혹 
보유했던 스피라 15대 오리무중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에 방치된 차량 외에도 롯데렌탈 소유의 스피라 중 1대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J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차주인 이모씨는 “스피라 차량을 고물상서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어울림모터스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스피라의 차대번호(KL90C3MDGASBB4008)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등록증상 최종명의자가 롯데렌탈인 ‘60허9721’ 차량으로 확인됐다. 롯데렌탈 주장에 따라 해당 차량은 이미 폐차 처리돼 멸실 말소 상태여야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해당 차량의 구입처와 구입 내역을 입증하라는 요청에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울림모터스는 롯데렌탈 측에 이씨가 해당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렌탈은 폐차됐어야 할 차량들이 일부 운행 중인 이유에 관해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어울림모터스 측은 “폐차됐어야 할 스피라가 도로 위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롯데렌탈이 별도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거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롯데렌탈이 방치한 스피라는 전국 곳곳에 방치돼 흉물로 썩어가고 있다. 어울림모터스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롯데렌탈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결과다.

한편, 2007년 프로토자동차(프로토모터스)에 의해 실험대에 오른 스피라는 어울림모터스와 합병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차다. 앞서 2000년도에 나온 ‘PS-2’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피라는 2002년 디자인 변경으로 재탄생했다. 2005년엔 파워트레인까지 갖춘 모습이 공개됐지만, 당시 프로토자동차의 자금 사정으로 양산되진 못했다. 

2007년 자금난에 시달리던 프로토자동차가 어울림네트웍스에 인수되면서 회사명을 어울림모터스로 바꾸게 됐다. 스피라는 어울림모터스서 최종 제작됐으며, 일반도로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모델이 2010년 4월에 출시됐다.

자동차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던 어울림모터스는 GT Masters서 2승을 거둔 바 있다. 양산화 전인 2007년 12월 레이싱용 ‘스피라 GT270’로 거둔 쾌거였다. GT270은 V6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은 600마력을 기록해 토종 스포츠카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2008년 4월13일 어울림모터스는 레이싱팀을 창단하면서 스피라 GT270(드라이버:박정룡)으로 타임트라이얼 슈퍼스프린트 SS-0 클래스서, 2008년 5월12일에는 스피라2005(드라이버:김범훈)로 타임트라이얼 슈퍼스프린트 SS-0 클래스서 각각 우승했다.

무단 판매?

스피라의 양산모델은 원래 2008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 지연과 충돌 테스트 및 승인 문제로 지연돼 판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부터다. 당시 400마력대의 슈퍼차져 엔진을 탑재한 스피라S, 500마력대의 터보 엔진을 얹은 스피라 터보의 가격은 각각 1억900만원, 1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어울림모터스는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피라를 베이스로 한 ‘스피라2’와 하이퍼카 ‘스피라 템페스타’를 개발한다고 지난해 6월5일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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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