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겨냥 슈퍼개미의 도전

갈등 키우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다올투자증권 주요 주주 사이에서 경영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순식간에 지배력을 끌어올린 2대 주주가 압박 수위를 높여 최대주주를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모양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2대 주주의 진짜 노림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프레스토투자자문은 지난 12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아내 최순자씨가 다올투자증권에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주서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받은 성과보수액 중 일부에 대한 삭감 요구다. 

전면전 수순?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은 2022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손실 규모가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며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 회장의 보수액을 삭감해 주주들과 임직원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7년 전부터 올해까지 받은 급여 총액은 128억6900만원이다. 성과급을 제외한 이 회장이 수령한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2개 증권사 개별 연봉 공개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대표 측은 이 회장의 연봉 삭감을 주장하면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회사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환수정책을 근거로 삼았다.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만기 연장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에 대한 만기 시점이 다시 도래하는 등 유동성 관련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자본비율은 274.33%로, 국내 27개 증권사 중 최하위권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자본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적정성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등급과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김 대표 측이 발송한 주주서한을 단순한 경영상 요구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의식한 행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 경영진과 김 대표 측 사이에 대립구도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7년 다올투자증권의 전신인 KTB투자증권의 지분을 14%가량 확보하면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에는 권성문 전 회장의 지분 전량을 넘겨받으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부실 경영 오너 책임 부각
경영권 VS 차익 진짜 의도는? 

이 회장이 지배하는 구도로 5년간 이어졌던 다올투자증권 주주 명부에 김 대표가 등장한 건 지난해 4월경이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5% 미만을 보유하고 있던 김 대표 측은 이 무렵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주식 저가 매수에 나섰고, 급기야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김 대표 측 합산 지분율은 14.34%다. 김 대표(7.07%), 최순자씨(6.40%), 김 대표의 가족회사인 순수에셋(0.87%)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만 해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밝히며 ‘경영권 영향’으로 목적을 변경했고, 이 무렵부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대표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의 재무·회계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추가 지분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손실 66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 회장 측이 확실히 유리한 국면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합산 지분율에서 11%p 가까이 열세에 놓인 김 대표 측이 격차를 좁히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려면 만만치 않은 자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속내는?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 대표 측이 적당한 시점에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청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소 수백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투자에 따른 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란 판단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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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