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지 않았다”는 이경, 항소·이의신청 근거는?

21일, 페이스북에 반박문으로 억울함 호소
19일,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쌍방 항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당시 오래 운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준비할 게 무엇인지 경찰에 물었으나 행정절차인 듯한 말투로 “조사받을 때 소명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 첫 조사 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서 메모리카드 꺼내는 방법을 알려줘 꺼내 확인했는데 최근 영상으로 덮어 쓰여져 있어 복원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기록된 영상파일은 인위적인 삭제가 아닌 덮어쓰기됐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다. 

또 통신사 GPS 위치 기록을 제출하면서 머물렀던 장소 및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해진 2번의 일정을 취소하면서 지난 일정표 및 식당 위치 등의 정보가 사라져 버렸다. 그는 “경찰은 GPS 기록을 받기 전엔 수사할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받은 뒤엔 ‘CCTV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호출 여부에 대해 그는 “GPS 위치 기록을 보면 기다린 시간이 맞다.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서 오후 9시30분~50분까지 머물렀다”며 “당시엔 코로나로 모든 식당이 오후 9시까지였기에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42분에 SNS 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2달이나 지난 시점서 텔레그램 방에 기록돼있던 일정들이 삭제돼 저녁식사했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저녁식사 자리엔 주최 측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곤 했다.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엔 “대리기사 운전 입증을 위해 집 주차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거주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허위로 제출했다”며 “집주인과의 녹취파일을 검찰과 재판장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도 있는 사실을 경찰은 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내가)직접적으로 운전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신고자도 재판정서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제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했던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절대로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의 ‘평소 누가 운전하느냐’는 물음에 ‘제가 운전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은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증거기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대변인 당시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해당 반박문은 지난 21일 오전 5시42분, 54분, 58분에서 8시9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도로서 자신의 니로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물론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했으며 보복운전 행태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이 전 상근부대변인도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항소했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의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가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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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