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하루가 1년 같은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영남권 물갈이? 누구나 똑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당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4·10 총선도 나서야 하는 만큼 지역민심까지 다져야 한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하며,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인터뷰 도중에도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서 승리했으나 최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같은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다음은 장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보직이 많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관위원도 맡고 있는데,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천관리위원회서 공천룰을 만들었다. 누구를 컷오프한다,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려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총선기획단이나 혁신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토대로 만든 기준이다. 그래도 집단지성이 모였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일은 기준을 원칙대로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인재 영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을 고려해 영입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인재를 모셔왔을 때 ‘국민이 우리의 대표주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가 우선 원칙이다. 또 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정치인은 법과 정책을 통해 나라를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각 분야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실 분들을 찾아 인재로 영입했다. 당의 쇄신을 위해 젊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 중이다.

“민주당 공천? 친명·비명 가르는 일”
“국민 눈높이 맞춘 국힘이 더 우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나 공천을 보면 한쪽 색깔이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놓고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선을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을 나눠 거른 것 아닌가? 인재 영입하는 분들은 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줄 사람만 찾으면 안 된다.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줄 분을 찾았고, 다양한 인재를 공천할 예정이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예민한 기류가 흐른다. 곧 공천이 발표되면 결과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올 텐데?

▲나 스스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 있다. 딱 하나다.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일이다. 공천 기준과 룰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룰이 다르게 다가오는 건 자명하다. 탈락한 분이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세운 원칙대로라면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관위의 공천 기준을 발표하고 당내 어떤 의견이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가 가장 궁금하다. 


-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몇 퍼센트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등만 알려져 있다.

공관위원만 아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적격·부적격을 친명과 비명으로 다 걸러내고 나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 친명과 비명을 나누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기준에 맞게 평가했는지를 국민이나 제3자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 우리 당(국민의힘)은 세부적인 기준을 다 공개했다. 부적격 기준도 민주당보다 엄격하다.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우선 민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늘 깔려 있는 베이스다. 민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지지율 두 자릿수가 왔다 갔다 한다. 둘째는 공천으로, 우리의 작은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공약이라는 탑을 잘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 콘셉트, 전국적 바람이 중요”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 공정 적용”

마지막으로 민주당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다. 전략구도와 선거 콘셉트, 어디를 전략 지역으로 삼아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다. 

-전국적인 바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각자 소신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다. 다만 나는 공관위가 만든 룰을 잘 적용하는 일을 할 뿐이다.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데,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을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분을 모셔 공천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공천은 아니고, 민주당 후보와 구도 싸움으로 선거전략이 먹힐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하다. 타개책은?

▲서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전략은 없다.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만큼 스윙 보터가 많다는 뜻이다.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천이라는 탑을 잘 쌓은 일과 공약을 잘 쌓는 일이다. 공천이 스윙 보터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영남권 의원들의 물갈이설이 계속 나온다. 

▲그렇지 않다. 똑같다. 누구나 전국에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하위 10%부터 30%의 공천 제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다. 3선 이상이면 인지도나 조직 면에서 신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역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왔으면 준비도 못한 신인보다 우세하다. 정치 신인이 3선이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일은 쉽지않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3선 이상 의원을 다 내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 감안하고 신인에게 가점을 줘도 경쟁력이 있는 신인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규정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면 가능하다. 오히려 교체돼서 사실상 본선서 경쟁력이 없을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 두렵고 떨린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설은 2023년의 끝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다. 깨지지 않으면 시작이 없다. 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깨지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새 출발할 때가 됐다. 이번 설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설을 맞이해 갇힌 것을 깨고, 희망했던 것들이 새로운 싹에 도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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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