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발암물질’이라며 버리던 ‘탄 음식’ 정말 몸에 해로울까?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명절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절 음식’.

명절날,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음식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탄 음식은 몸에 해롭다며 버리기도 하는데요.

과연 실제로 몸에 해로울까요?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그을린 음식과 탄 음식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마이야르 반응은 저온에서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서도 발생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음식을 120~180℃ 사이의 온도로 가열했을 때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색과 향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음식을 2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약한 마이야르 반응을 보인 뒤 탄소 덩어리만 남으면서 검게 변하는 데, 이를 탄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음식이 불에 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에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와 벤조피렌(Benzopyrene)이 있습니다.

이 중 아크릴아마이드는 음식을 태울 때뿐만 아니라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킬 때도 생성되는데요.

유럽식품안전청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인간에게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를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발암 가능성이 추정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또 다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음식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고온에서 가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요.


이외에도 쓰레기 소각장의 연기나 담배 연기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확실하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음식물로 섭취된 벤조피렌은 소장의 효소와 위산으로 인해 거의 분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음식을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 속의 벤조피렌은 재생 능력이 낮은 폐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위나 대장 등의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호흡기관인 폐에도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발암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굽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음식을 꼭 구워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불에 직접 닿기보다는 불판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환기해 연기에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기 같은 것을 태웠을 때 탄 부분만 잘라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벤조피렌은 한 번 생성되면 기름을 타고 전체적으로 퍼지므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탄 음식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이번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pariah9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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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