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태악 이석’ 논란은 책임 회피? 권위의 상징?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국감장 퇴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태악 이석 사태’는 단순한 의전 논쟁을 넘어 우리 정치와 제도 운영 방식이 지닌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번 논란은 크게 ▲헌법기관의 독립과 예우 ▲국회의 질의권과 책임성 및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헌법기관의 독립 및 예우는 관례? 특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헌법기관 수장 또는 권위 있는 기관장의 국감 출석 및 응답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그 지위의 무게와 독립성 차원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문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신문 없이 응답한 것이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관례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관습, 암묵의 균형 감각 위에서 구축된 ‘존중의 룰’이었다. 헌법기관 수장에게 질의석에 나와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례가 곧 정의인 것도 아니며, 과도한 관용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노 선관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야당에선 “조희대는 붙잡아두고 왜 선관위원장은 이석하게 하느냐”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의 예우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제도 안의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본질적 질문은 ‘관례’가 제도적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관례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권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국감은 행정·사정 권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구현하는 국회만의 핵심 장치다. 감사 대상 기관은 책임을 지고 국회에 소환돼 그 운영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장은 국회에 나와 응답하는 것을 꺼리거나 국감장 이석을 선택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의응답하도록 돼있다”며 노 위원장이 이석하지 않고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감 주체로서 국회의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만약 기관장이 국회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지 않는다면 형식적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 허용을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사전 협의 없는 문제 제기는 온당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절차를 갖는 데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오늘 노태악 위원장 증인 신문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석을 허용했다.


신 행안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떨어지면서 노 선관위원장은 유유히 국감장을 떠났다.

윤 간사의 ‘증인 채택’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여야 간 간사 협의 과정 없이 여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불과 이틀 전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가 인사말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 남았던 것이다.

지난 13일, 추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도 책임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으시길 바란다.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응답 주체인가? 예외 대상인가?
정치적 형평성과 공방의 권력 게임

그러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 김병로 대법원장은 (그 당시엔) 재판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행정 내용이었다”며 “참고인으로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은 출석을 거절하면 강제로 (질문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인사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말씀에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종합적 답변의 선례가 있다”며 “가급적 이 자리는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했고,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건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법관들과 국민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에서부터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이석 허가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자리에 남아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허공만 쳐다보거나 답변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후 국감장을 떠났다.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증인·감정인·참고인)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해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할 수 있다. 또 증인 등은 국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의 수장들은 ‘관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 중심주의는 때때로 권력을 가진 쪽에 유리한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다. 질의권은 국회의 핵심 권한이며, 응답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다. 기관장이 이를 회피하려 할 때 감시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이석 논란의 맥락을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여야 간의 권력 경쟁과 균형 전략이 기저에 깔려 있다. 야당은 노 선관위원장 이석 허용을 ‘선거관리의 책임 회피’ 프레임으로 몰아가려 하고,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례 존중’ 카드를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형평성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는 관례가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충분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 채택 여부’라는 절차적 잣대를 앞세우며, 이석 여부는 증인 채택과 연결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관장에게 질의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였다.

다만 이런 논리는 절차의 벽을 수호하면서 실제 책임 회피의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힘의 균형, 권력 주체 간의 권한 나눔, 그리고 감시와 책임의 경계가 어디쯤 설정될 것인가가 핵심이다.

노 선관위원장 이석 논란은 단편적으로는 ‘국감장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정치 시스템에 도사리는 구조적 긴장과 불균형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관례와 형평성, 절차와 권력, 독립성과 책임의 사이에서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균형의 위기 앞에 선 민주주의

관례는 제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특히 권력 중심 기관에게 특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나 특권이 보장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감 질의는 제도적 기둥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이석함으로써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면 국감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 정치적 압력과 절차주의는 늘 접전의 영역으로, 협의와 절차라는 허울이 책임 회피의 장치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인사의 국감 응답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구조와 책임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의 민낯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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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