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생활임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
“의료 취약지 한계…인건비 제자리”

그동안 농어촌 등 의료 시설이 취약한 응급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환경이 열악할뿐더러 예산 확보 또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1만952건) 대비 22.1%가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 및 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는 3년째 연간 4억3800만원으로 동결됐다. 평일·주간·야간 구분 없이 동일한 수당이 책정돼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인건비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 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
“방미통위 간판 교체에 2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간판 교체에만 혈세 2억여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서 “위원회 명칭 변경에 2억2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다른 법령 43개도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엔 2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유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사무실 이사비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 수억원을 쓰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 변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미디어 혁신은 빠지고,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
“청와대 복귀 심의위 안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관저를 복귀하려는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법상 처분 행위뿐 아니라 주요 관리 행위도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며 “주요 국가기관을 옮길 때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실의 행정재산으로 규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관련 예비비 259억원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8월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청와대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해체 이후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부 조직을 바꾸기 전에 최소한의 인력 구조와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를 상대로 “기재부가 제대로 된 추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인력·직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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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