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생활임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
“의료 취약지 한계…인건비 제자리”

그동안 농어촌 등 의료 시설이 취약한 응급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환경이 열악할뿐더러 예산 확보 또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1만952건) 대비 22.1%가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 및 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는 3년째 연간 4억3800만원으로 동결됐다. 평일·주간·야간 구분 없이 동일한 수당이 책정돼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인건비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 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
“방미통위 간판 교체에 2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간판 교체에만 혈세 2억여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서 “위원회 명칭 변경에 2억2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다른 법령 43개도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엔 2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유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사무실 이사비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 수억원을 쓰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 변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미디어 혁신은 빠지고,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
“청와대 복귀 심의위 안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관저를 복귀하려는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법상 처분 행위뿐 아니라 주요 관리 행위도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며 “주요 국가기관을 옮길 때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실의 행정재산으로 규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관련 예비비 259억원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8월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청와대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해체 이후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부 조직을 바꾸기 전에 최소한의 인력 구조와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를 상대로 “기재부가 제대로 된 추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인력·직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