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흩어진 데이터, 신뢰성 회복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지만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한 만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 공공 데이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통계부터 국가데이터처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데이터가 정확해야 정책이 설득력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
“모 부대, 폭우로 수류탄 13발 유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기 가평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수류탄 13발을 유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대 내 야산 밑에 자리 잡은 탄약고 한 동이 무너져 보관 중이던 수류탄 한 상자가 물에 휩쓸려 수류탄 13개가 유실됐다.

부대에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공병 지뢰탐지기를 동원해 2박3일 만에 모든 수류탄을 영내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7군단장 박재열 중장은 해당 부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복구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였지만, 부대 내 하천을 타고 수류탄이 한 발이라도 외부로 흘러갔다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대의 탄약고 위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우와 관련해 ▲2021년 4억원 ▲2022년 90억원 ▲2023년 100억원 ▲2024년 120억원 ▲올해 200억원 상당 등 일선 부대 내 피해를 입었다.

유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부대 다수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산비탈 면에 위치하고 있다”며 “취약 지역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선제적인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전기요금이 영업 적자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최대치 대비 0.6%에 불과한 탓으로 이를 대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전기요금액이 2조2199억 원에 달하는 반면 총 영업적자는 2조5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적자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 비용으로 지난 6월 기준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3106억원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3GWh 로 생산 가능 최대치 계획 대비 0.6%(3GWh)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절감 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공사 자체 분석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경우 연간 485GWh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철도공사 생산 전기 단가 209원을 적용하면 연간 약 10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을 철도 운행에 도입할 경우 연간 12GWh 전기를 생산해서 약 26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철도공사는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서남권 재생에너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철도공사의 적자와 기후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장애인공단에서 장애인 고용 줄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23.8%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 등으로 매년 꾸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는 6월까지 11.8%로 소폭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렬별로 따져보더라도, 일반직은 2015년엔 상시근로자 426명 중 112명(26.3%)가 장애인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엔 686명 중 110명(16.0%)로 확인됐다.

교사직에서도 2015년엔 상시근로자 113명 중 23명(20.4%)이 장애인 노동자였다. 지난해엔 118명 중 19명(10.1%)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밑 빠진 독처럼 꾸준히 감소하는데, 장애인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며 “공단이 공공 부문 의무 고용률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은 장애인 고용 제도의 주무·선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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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