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해수부가 막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4년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맹세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고 추모 열기는 그들 사이를 이어줬다. 그러나 1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 국민들 뇌리에서는 그때 그 일이 잊혀져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 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가세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모습이다. 과연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속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의 입을 통해 최근 세월호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과의 일문일답.

-농해수위 내에서 특조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과연 세월호 특조위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가’다. 그런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진상규명을 하겠단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이유로 첫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사무처 직원들의 선임과 관련해 독립성·자주적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정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1월1일로 잡고 있다는 점. 셋째, 세월호 선체 인양의 주목적이 진상규명임에도 우선적인 조사권을 특조위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진상규명의 성패는 활동기한에 의해 좌우된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의 1년’이란 문구를 두고 ‘과연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특조위가 위촉장을 받은 것은 지난 3월5일이다.

시행령이 만들어 진 날은 지난 5월9일이다. 특조위 예산배정은 8월에 됐다. 그래서 여야의 의견차가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엉뚱하게도 특별법 제정 시기가 지난 1월1일이라며 그때를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는 선체조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활동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된다.


-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조위 조사 예산이 적액 삭감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특조위 조사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운영비까지 포함해 전체 180억 정도가 신청됐다. 그 중 3분의 1인 60억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정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특조위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체 직접조사비 19억을 포함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살려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공작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선체에 대한 직접조사 및 정밀조사비는 물론 특별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비용 2억조차도 절반수준으로 삭감해 버렸다. 지금 정부는 특조위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해수부 예산이 증거인멸을 위한 예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완전무결한 조사권이다. 그런데 특조위 조사활동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삭감된 반면, 해수부가 수습된 선체를 자체적으로 정리·청소하는 예산은 다 살아있다.

특조위 조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해수부가 선체 청소 및 구조물 변경 등을 통해 증거 능력을 철저히 훼손시키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조위 예산은 다시 계상되고, 해수부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신 의원님의 주장에 대한 해수부 측 반응이 궁금하다.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다. 내부를 청소·정리하는 것이 굳이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라면, 특조위 조사 후 하면 될 일이다. 특조위에게 협조는 하지 않은 채 해수부가 먼저 관리하겠다면, 상황과 증거를 왜곡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상규명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 치열
“해수부 주장 왜곡 뜻으로 밖에 안보여”

-국민 중 일부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예산을 두고 혈세낭비라고 지적한다.
▲특조위 조사활동은 국민과 국회가 요구·합의해서 진행했던 것 아니겠나. 그리고 특조위 예산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책정됐다. 이 문제를 신속하면서도 가장 적은 예산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최상이다. 또한 국민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해수부는 선체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150억을 추가했지만, 특조위 예산은 모두 합해 120억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대폭 늘려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조위 조사활동이 필요 없다’ ‘특조위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예산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보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김영석 신임 해수부 장관이 왔다.
▲김영석 장관은 세월호 발생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세월호 사후에는 해수부차관으로서 특별법 제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신임 장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수습이나 진상규명에 좀 더 적극적 의지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수부가 여전히 특조위의 활동기간 및 예산문제 등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어 안타깝다.

-일련의 일들이 정부의 의도적인 방해라고 보나?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모든 면에서 국민상식이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특별법에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직구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뒤집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조위의 조사활동 비용,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비용,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대한 예산도 기어코 삭감했다.

-이런 일들이 부실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다.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시나?
▲부실하게 됐다고 하면 서로 합의된 내용에 근거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서로의 해석차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특조위 활동 기한이 끝나고 나서 부족하면 기간을 더하자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정부나 여당의 속뜻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일요시사 독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권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들은 결코 야당의 ‘당리당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야당의 지리한 정치공방으로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치적인 쟁점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한 접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관문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조위 활동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


<chm@ilyosisa.co.kr>

 

[신정훈 의원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제5·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라남도 나주시 시장
▲제19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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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