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투성이’ 혼돈의 국민의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26 10:32:57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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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치명적인 업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다양한 모순이 이어지면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 주변엔 온갖 불협화음과 비협조가 넘치고 있다. 김 후보도 강경보수 행보를 거듭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순투성이 행보와 좌충우돌을 거듭하고 있다. 그 모순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 등을 가리지 않고 사방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끊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전까지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입씨름이 이어졌다.

선수 치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과 관계없이 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출당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 16일에도 기자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전격 탈당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출당 논의가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이 선수를 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탈당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내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이었다. 이어 지난 18일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중 1명이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에 나도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했다.


세간의 비난이 이어지자, 석 변호사는 같은 날 선대위 직책서 사퇴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의 입당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김 변호사의 입당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당이 김 변호사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명분으로 대선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다가 각계의 비난을 들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지난 12일 법인카드 유용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공격하려는 취지였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독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로부터 “내 앞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란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하면서 위세 부리는 것을 방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았던 과거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오월의 희생자” 자처하고
학살 주역 영입

김 후보도 직접 모순을 만들었다. 김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나도 오월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특전사령관이었다. 이 때문에 5·18 민주항쟁 행사위원회는 김 후보에게 “전야제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윤 어게인도 모자라 전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여전히 눈에 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은 지난 16일 김 후보의 경기도 수원·화성 유세에 참여해 김 후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일엔 서울 강서구 유세에 나서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 교체 시도를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전씨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극장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요구할 당시 홀로 사과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꼿꼿문수’란 별명이 붙어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에 대해선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행보를 거듭하면서도 중도 확장을 고민하는 것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반명(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줄곧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를 위해 과거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졌던 것에 대한 공식 사과·징계 취소·복권 등을 제안했다. 그러자 중앙윤리위는 지난 15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이 지지…
김은 당내서도 비협조

이준석 후보로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면서 극우 세력과 연결고리가 강한 김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과 다를 게 없다. 역으로 이준석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보수 진영 선택지서 사라지고, 이준석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가 돼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일엔 SBS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서 “단일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러워 보일 것”이라며 “제가 단일화서 이길 수 있더라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도 지난 22일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 의원들이 ‘차기 당권을 주겠다’면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순이 거듭되면서, 국민의힘은 내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연이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을 영입해 선대위원장직을 맡겼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연대도 시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과 달리 경선주자들의 선대위 참여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탈당 후 하와이로 출국했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사단까지 보냈지만, 홍 전 시장은 특사단을 빈손으로 귀국시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밤, 김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고 했을 당시 자택서 기타를 치면서 개인 방송을 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야 뒤늦게 부산 유세에 참여했지만, ‘김문수’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 한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반전 카드?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은 이렇듯 하나하나 막히고 있다. 김 후보가 그동안 유지했던 강경보수 성향과 국민의힘의 업보가 겹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업보와 모순된 언행이 뒤엉킨 좌충우돌은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 후보에게 과연 이런 좌충우돌을 뒤집을 반전 카드가 있긴 한 걸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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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