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 마포

거물급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마포에도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마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마포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포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에선 마포 지역 출마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정치 1번지인 종로만큼이나 마포는 뜨거운 지역으로 지난 한가위엔 현수막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빙 승부

마포는 마포갑과 마포을로 나뉘어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연거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서 역전을 당하더니 대선에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구의원을 10명 배출해 겨우 체면을 세웠다. 마포구청장 자리는 민주당이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내줬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분노적 성격을 띤 투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텃밭으로 일궈온 지역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셈이다.

민주당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도 터졌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마포갑이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노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공천 과정서 노 의원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부친과 노 의원까지 9선에 달하는 공든 탑이 크게 휘청이는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도전자는 크게 2명으로,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 중인 신 의원은 최근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된다. 김 전 행정관은 노 의원과 경선 당시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텃밭? 과거 이야기
노웅래 리스크로 악재 발생

이 밖에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오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영입한 인사다.

마포 탈환을 간절하게 원하는 국민의힘 역시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조정훈·이용호·최승재 의원 등이 거론되며 3파전 양상이다. 조 의원은 종로와 마포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는데, 최근 마포갑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마포갑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만큼 국민의힘도 누굴 공천할지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현재 마포갑에 사무실을 얻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역시 마포갑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이 마포갑에 당협위원장 선발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당의 유일한 호남 기반 국회의원이지만 최근 방향을 틀었다. 마포 지역에 호남 출신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조 의원에게 견제구를 던지기도 한 만큼 두 인물의 눈치싸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최 의원 역시 얼마 전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사실상 마포갑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이 지키고 있는 마포을은 시작 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 의원은 2004년부터 2021년 21대 국회까지 마포을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입지 역시 탄탄한 편이다. 

하태경? 한동훈?
내부 경쟁 치열

정치권에서는 강성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마포을 공천은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마포을은 김성대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마포을서 벌써 4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 의원을 잡기 위해 ‘자객 공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도권 위기론이 커진 만큼 정 의원에 필적할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산을 떠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다. 부산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축적된 정무 감각,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야당 강세 지역서 인지도 있는 하 의원이 나설 경우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인 그가 인지도만으로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하 의원의 마포을 출마설에 정 의원은 자신감을 보인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포을로 오라며 손짓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마포 탈환과 수성을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반드시 텃밭을 사수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마포서 승리해야 수도권 다른 지역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윤곽

국민의힘에 몇 번의 호재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마포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거물급 인사가 출마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을 때도 패했었다. 과거의 패배가 학습이 된 국민의힘이 유독 마포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러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이 되면 당내 교통정리가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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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