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 마포

거물급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마포에도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마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마포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포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에선 마포 지역 출마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정치 1번지인 종로만큼이나 마포는 뜨거운 지역으로 지난 한가위엔 현수막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빙 승부

마포는 마포갑과 마포을로 나뉘어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연거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서 역전을 당하더니 대선에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구의원을 10명 배출해 겨우 체면을 세웠다. 마포구청장 자리는 민주당이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내줬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분노적 성격을 띤 투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텃밭으로 일궈온 지역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셈이다.

민주당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도 터졌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마포갑이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노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공천 과정서 노 의원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부친과 노 의원까지 9선에 달하는 공든 탑이 크게 휘청이는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도전자는 크게 2명으로,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 중인 신 의원은 최근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된다. 김 전 행정관은 노 의원과 경선 당시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텃밭? 과거 이야기
노웅래 리스크로 악재 발생

이 밖에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오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영입한 인사다.

마포 탈환을 간절하게 원하는 국민의힘 역시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조정훈·이용호·최승재 의원 등이 거론되며 3파전 양상이다. 조 의원은 종로와 마포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는데, 최근 마포갑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마포갑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만큼 국민의힘도 누굴 공천할지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현재 마포갑에 사무실을 얻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역시 마포갑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이 마포갑에 당협위원장 선발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당의 유일한 호남 기반 국회의원이지만 최근 방향을 틀었다. 마포 지역에 호남 출신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조 의원에게 견제구를 던지기도 한 만큼 두 인물의 눈치싸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최 의원 역시 얼마 전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사실상 마포갑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이 지키고 있는 마포을은 시작 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 의원은 2004년부터 2021년 21대 국회까지 마포을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입지 역시 탄탄한 편이다. 

하태경? 한동훈?
내부 경쟁 치열

정치권에서는 강성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마포을 공천은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마포을은 김성대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마포을서 벌써 4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 의원을 잡기 위해 ‘자객 공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도권 위기론이 커진 만큼 정 의원에 필적할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산을 떠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다. 부산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축적된 정무 감각,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야당 강세 지역서 인지도 있는 하 의원이 나설 경우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인 그가 인지도만으로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하 의원의 마포을 출마설에 정 의원은 자신감을 보인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포을로 오라며 손짓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마포 탈환과 수성을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반드시 텃밭을 사수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마포서 승리해야 수도권 다른 지역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윤곽

국민의힘에 몇 번의 호재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마포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거물급 인사가 출마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을 때도 패했었다. 과거의 패배가 학습이 된 국민의힘이 유독 마포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러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이 되면 당내 교통정리가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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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