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 마포

거물급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마포에도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마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마포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포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에선 마포 지역 출마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정치 1번지인 종로만큼이나 마포는 뜨거운 지역으로 지난 한가위엔 현수막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빙 승부

마포는 마포갑과 마포을로 나뉘어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연거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서 역전을 당하더니 대선에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구의원을 10명 배출해 겨우 체면을 세웠다. 마포구청장 자리는 민주당이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내줬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분노적 성격을 띤 투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텃밭으로 일궈온 지역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셈이다.

민주당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도 터졌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마포갑이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노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공천 과정서 노 의원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부친과 노 의원까지 9선에 달하는 공든 탑이 크게 휘청이는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도전자는 크게 2명으로,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 중인 신 의원은 최근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된다. 김 전 행정관은 노 의원과 경선 당시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텃밭? 과거 이야기
노웅래 리스크로 악재 발생

이 밖에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오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영입한 인사다.

마포 탈환을 간절하게 원하는 국민의힘 역시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조정훈·이용호·최승재 의원 등이 거론되며 3파전 양상이다. 조 의원은 종로와 마포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는데, 최근 마포갑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마포갑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만큼 국민의힘도 누굴 공천할지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현재 마포갑에 사무실을 얻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역시 마포갑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이 마포갑에 당협위원장 선발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당의 유일한 호남 기반 국회의원이지만 최근 방향을 틀었다. 마포 지역에 호남 출신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조 의원에게 견제구를 던지기도 한 만큼 두 인물의 눈치싸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최 의원 역시 얼마 전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사실상 마포갑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이 지키고 있는 마포을은 시작 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 의원은 2004년부터 2021년 21대 국회까지 마포을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입지 역시 탄탄한 편이다. 

하태경? 한동훈?
내부 경쟁 치열

정치권에서는 강성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마포을 공천은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마포을은 김성대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마포을서 벌써 4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 의원을 잡기 위해 ‘자객 공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도권 위기론이 커진 만큼 정 의원에 필적할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산을 떠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다. 부산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축적된 정무 감각,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야당 강세 지역서 인지도 있는 하 의원이 나설 경우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인 그가 인지도만으로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하 의원의 마포을 출마설에 정 의원은 자신감을 보인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포을로 오라며 손짓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마포 탈환과 수성을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반드시 텃밭을 사수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마포서 승리해야 수도권 다른 지역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윤곽

국민의힘에 몇 번의 호재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마포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거물급 인사가 출마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을 때도 패했었다. 과거의 패배가 학습이 된 국민의힘이 유독 마포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러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이 되면 당내 교통정리가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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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