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차관‧이수정 교수 ‘총선 차출설’ 스타 마케팅 논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인지도‧포퓰리즘으론 곤란”
김영주·임오경도 운동선수 출신…과거 사례도 주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같이 답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장 차관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장 차관 자리에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만큼 그의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JTBC는 이 전 부회장이 차관직을 고사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시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다. 민주당 내 ‘스포츠 통’으로 유명한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5일, 장 차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 취재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힘들다. 관련 부서와 취재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장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도 감지된다. 본인 말처럼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문체부 업무조차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정치 이력이 전무한 그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구를 갖는 않는 직능 위주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선 장 차관이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카드가 될 것 같다“며 “네거티브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개딸(개혁의 딸)들도 장미란 차관 욕은 잘 안 하더라.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여당의 공직관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 ‘단순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 출마하면 된다’는 식은 순진한 인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도 “대중 인지도와 포퓰리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시사저널TV <시사톡톡>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총선 후보로 모시고 와도 경기 남부 등 험지서 후보가 개인기로 갖고 갈 수 있는 표심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서 이기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당 지도부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단, 박 전 최고위원의 ‘대중 인지도 및 포퓰리즘’ 지적 발언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992년 바르셀로나(금메달)‧1996년 애틀랜타‧아테네올림픽(은메달) 여자 핸드볼 스타였던 임오경 선수를 인재로 영입했던 바 있다. 

당시 임 선수는 인재 영입 당시 그의 고향인 전북 정읍이나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경기 광명갑 지역으로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스포츠만 해왔던 임오경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선수 출신이 지역 현안이나 정치를 잘 알겠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거셌지만 당시 민주당, 문체부,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에 결국 민주당을 택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당 4선 중진의 김영주 의원도 스포츠 출신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2002년 노무현정부 탄생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가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2004년 17대 총선서 열우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8대 총선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전여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해 당선된 후 21대까지 3연임에 성공해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장 차관의 총선 출마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적 공직자 사퇴 기한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총선 차출설에 가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맞다. 한 달 전쯤에 제안해왔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만 써야 되느냐?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비례(대표)나 좀 조용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고 결심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지역구는 경기대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정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저희 학교가 길쭉하게 생겨 정문 앞 지역구와 후문 앞 지역구가 다르다. 주로 후문을 통해 출퇴근하는 입장이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후문 앞”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는 3선 중진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여권에선 험지로 꼽힌다.

앞서 지난 2일, 이 교수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를 이끌면서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됐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재를 뺏긴 민주당도 금명간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영입 1호는 당 밖의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인재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영입 인재는 인재위서 인물들이 추려지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영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안처리(예산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만큼 내주부터 영입식을 갖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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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