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민주당 성’ 수원특례시

지키냐 빼앗냐 ‘공성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가올 4월 총선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인 수원특례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 ‘인물’로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의 지역구는 총 5개 지역인데, 이는 전국 선거구 시 단위 최다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총선을 거듭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져왔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 이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펼쳐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마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채비에 한창이다. 

수성?

수원시는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123만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오산 등을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원시는 이번 선거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한다. 

처음부터 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남경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5선에 성공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19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당시 수원병 지역구서 남 전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남 당시 후보가 당선된 게 전부고, 3번의 총선서 모두 보수 계열이 패배해왔다는 점이다.


상황이 뒤바뀐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과 더불어 수원시민들의 변화 열망이 지목된다. 현재도 수원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 21대 선거 5개 지역 모두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간 점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이 필요한 지역인 셈이다. 

우선 수원갑 지역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지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의정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의 출마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당내 경쟁자도 딱히 없는 만큼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출마가 예상된다.

탈환이 절실한 국민의힘은 전문가를 통한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문재인정부서 국세청장을 지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전 국세청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 포함된 인물이다. 

경기도 내 최다 지역구 보유 
국민의힘 얼굴·이름으로 출마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창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자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바로 옆 수원시을 지역은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3선 도전으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백 의원은 수원시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의 당내 경쟁자가 있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서 수원시을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로는 유문종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호진 전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는 유 부위원장은 비교적 일찍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찍부터 지역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또 다른 경쟁자인 김 전 위원장은 30대로 젊은 인사로 수원서 유일하게 청년에 속하는 인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수원시을 당협위원장인 한규택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역시 백 의원의 대항마격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병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로 분류된다. 현재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 중인 만큼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정부 출신으로 불과 입각 3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둔 뒤, 출사표를 던졌다. 방 전 장관이 공천장을 거머쥔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최측근과 윤정부의 장관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혜련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로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이었다. 

민주당 친명 VS 비명 경쟁 가열
“이겨야 주변 지역 승리 가져가”

수원정은 민주당 3선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자리 잡은 곳으로 4선에 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원내대표 출신으로, 비명(비 이재명)계로 불리는 만큼 치열한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와 동문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혁신위원을 맡아 대선캠프서 힘을 보탰던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인사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수원무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수원시장으로 3선을 지냈던 염태영 경기도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염 부지사는 이미 조직면에서는 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의장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환?

국민의힘에서는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후보에 비해 다소 밀리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위해 자객공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지방선거서 불과 0.5%p 차이였던 만큼 민주당 입장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여야는 수도권이면서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수원서의 승리를 절실히 원한다. 수원서 이겨야 경기도 전체 선거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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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