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민주당 성’ 수원특례시

지키냐 빼앗냐 ‘공성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가올 4월 총선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인 수원특례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 ‘인물’로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의 지역구는 총 5개 지역인데, 이는 전국 선거구 시 단위 최다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총선을 거듭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져왔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 이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펼쳐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마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채비에 한창이다. 

수성?

수원시는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123만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오산 등을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원시는 이번 선거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한다. 

처음부터 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남경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5선에 성공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19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당시 수원병 지역구서 남 전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남 당시 후보가 당선된 게 전부고, 3번의 총선서 모두 보수 계열이 패배해왔다는 점이다.


상황이 뒤바뀐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과 더불어 수원시민들의 변화 열망이 지목된다. 현재도 수원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 21대 선거 5개 지역 모두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간 점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이 필요한 지역인 셈이다. 

우선 수원갑 지역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지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의정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의 출마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당내 경쟁자도 딱히 없는 만큼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출마가 예상된다.

탈환이 절실한 국민의힘은 전문가를 통한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문재인정부서 국세청장을 지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전 국세청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 포함된 인물이다. 

경기도 내 최다 지역구 보유 
국민의힘 얼굴·이름으로 출마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창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자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바로 옆 수원시을 지역은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3선 도전으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백 의원은 수원시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의 당내 경쟁자가 있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서 수원시을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로는 유문종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호진 전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는 유 부위원장은 비교적 일찍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찍부터 지역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또 다른 경쟁자인 김 전 위원장은 30대로 젊은 인사로 수원서 유일하게 청년에 속하는 인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수원시을 당협위원장인 한규택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역시 백 의원의 대항마격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병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로 분류된다. 현재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 중인 만큼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정부 출신으로 불과 입각 3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둔 뒤, 출사표를 던졌다. 방 전 장관이 공천장을 거머쥔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최측근과 윤정부의 장관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혜련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로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이었다. 

민주당 친명 VS 비명 경쟁 가열
“이겨야 주변 지역 승리 가져가”

수원정은 민주당 3선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자리 잡은 곳으로 4선에 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원내대표 출신으로, 비명(비 이재명)계로 불리는 만큼 치열한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와 동문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혁신위원을 맡아 대선캠프서 힘을 보탰던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인사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수원무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수원시장으로 3선을 지냈던 염태영 경기도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염 부지사는 이미 조직면에서는 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의장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환?

국민의힘에서는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후보에 비해 다소 밀리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위해 자객공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지방선거서 불과 0.5%p 차이였던 만큼 민주당 입장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여야는 수도권이면서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수원서의 승리를 절실히 원한다. 수원서 이겨야 경기도 전체 선거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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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