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강원 패권’ 결정할 춘천

‘강대강’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으로 맞설 전망이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야는 저마다 강원도 수성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도 시작됐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야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본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4년 전에 균열이 생겼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뒤부터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활

다가올 총선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 현행 8석을 유지한 채 춘천을 단독 분구할 예정이다. 춘천은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춘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하 춘천갑)과 춘천을로 나눠진 기형적 선거구다. 22대 총선서 단독으로 분구되면서 여야 진영의 후보자 난립이 예고돼 정치권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이다. 

강원도 정가에선 의석의 증석 없는 단독 분구에 대해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고 내다봤다. 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총선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도 6개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 춘천지역을 둘로 나눠 인근 지역과 합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후보간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우선 춘천갑은 21대 총선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깃발을 꽂았다. 당시 김 후보는 43%, 허 의원은 51%의 득표율을 올려 비교적 여유있게 김 후보를 따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서도 허 의원은 재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지난 당 대표 선거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접점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허영 재선 도전
국힘 새 인물 탈환 노려

당내 경쟁자로는 김창수 남북강원주민연대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엔 평화전략특보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도 춘천갑 출마를 두고 내부 경쟁이 후끈하다. 대표적인 출마 인물로는 노용호 의원이 꼽힌다. 노 의원은 현재 비례 의원으로 춘천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의 바람대로 이뤄지면서 이변이 없는 한 노 의원과 허 의원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춘천갑 후보군만 해도 강대규 변호사,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혜란 변호사 등 국민의힘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중앙당 인재영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 전 부사장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최근 위촉된 인물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영입된 인사다. 국민의힘은 춘천갑 탈환을 위해 허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옆인 춘천을에서는 민주당이 탈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이다. 춘천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4선 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6억원 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유치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미 조직적으로 완비돼있기 때문에 무난한 공천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경쟁자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한기호 아성 깰 인물은 누구?
최문순 조만간 도전 여부 결정

철원 출신으로 지난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허 사장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MBC·SBS 보도국 기자를 거친 그는 G1방송 사장을 역임한 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사장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를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거친 인물로 사실상 강원도 토박이다. 

현재 민주당 춘천을 지역위원장인 전성 위원장 역시 보폭을 늘려나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21년부터 춘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출판기념회 당시 민주당 이 대표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의원에 비해 인지도 측면서 떨어져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도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 전 지사가 지난 달 말 민주당 지역 인사 및 과거 참모진과 함께 식사하면서 총선 출마 이야기가 급물살을 탔다. 이 자리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급물살

국민의힘은 강원도서 승리 시 차기 대선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강원 지역서 5석을 가져갔고, 지방선거에서는 14곳의 시장·군수직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보수당 우세 지역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춘천 승리는 곧 대선 승리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물밑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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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