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인물 싸움’ 아산시

“터줏대감끼리 붙어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인 정치인이 치고 올라올 틈은 없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아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단일 선거구였던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가 성사됐다. 하나의 지역 안에 보수·민주 세력이 팽팽히 맞붙는 셈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심판론과 지방 권력 교체를 이룬 국민의힘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산갑은 전·현직의 리턴매치, 아산을에는 현역 대항마가 주된 관전 포인트다.

설왕설래

아산갑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내면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이곳에 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이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리턴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과 복 위원장은 지난 17대·21대 총선서 치열하게 붙었다. 17대 총선서 복 위원장이, 21대 총선서 이 의원이 각각 한 번씩 당선됐다. 특히 21대 총선서 이 의원이 복 위원장을 0.7%p인 56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22대 아산갑 선거가 벌써 이목을 끄는 이유다.

정치 색채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8년 연속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하는 등 행정 부문서 활약하고 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행정관료를 지낸 만큼 지난해 6·1 지방선거서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 견인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이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 선정, 아산-천안 1차 구간 고속도로 개통 등이 그 예다.

복 위원장은 민선 5·6기 아산시장을 역임한 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아산의 현안을 안팎으로 두루 살피면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여권 내 차세대 주자 이미지를 굳힌 복 위원장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 얼굴을 비추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꾼’ 뽑겠다는 충청 스윙 보터
“누가 누가 잘하나” 탐색전 돌입

현재 민주당에서는 복 위원장 이외에 당내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정치판 흐름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아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공직을 거치면서 국가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고향인 아산에 상주하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선거를 돕고 인수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이후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베이밸리 추진단장으로 선임됐다.

이 전 행정관은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만큼 얼굴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그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무소속 후보로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복기왕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지난 19대 총선에는 아산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3위에 그쳤다. 20대 총선서 아산을로 지역구를 옮겨 재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 쓴맛을 봤다. 비록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시민과 라포를 형성한 게 강점으로 꼽힌다는 평이다.

아산을은 갑 지역구와 반대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각종 산업단지를 비롯한 천안아산역 주변 신도시의 젊은 표심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감지된다.

현역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대 선거서 당시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를 13.77%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21대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를 19.43%p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강 의원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본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최종 3파전 대결까지 가는 등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인 후보가 선뜻 도전장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항마로 누구를 내보낼지 고심하는 이유다.

단일 후보 밀고 나가는 민주당
국민의힘 현역 프리미엄은 글쎄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아산을 당협위원장으로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당협위원장은 당내 입지를 넓히는 것은 물론 당원명부를 관리할 수 있어 총선 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아산시장 보궐선거에 모두 거론되는 만큼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1대 총선서 낙선했던 박경귀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아산시장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와 총선 어디에 무게를 둘지 입장이 조심스럽다”며 “지금은 시민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자가 거론되지 않아 강 의원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 전 아산시의장과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두 인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큰 움직임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서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서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간간이 나오는 모양새다.

아산시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의 추후 행보가 아산갑·을을 막론한 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선 박 시장이 국민의힘 당적을 두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심의 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확장하면서 민심이 쏠릴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 관계자는 “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 중인 만큼 시민들도 걱정이 많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선 후보를 두고 지역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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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