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인물 싸움’ 아산시

“터줏대감끼리 붙어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인 정치인이 치고 올라올 틈은 없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아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단일 선거구였던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가 성사됐다. 하나의 지역 안에 보수·민주 세력이 팽팽히 맞붙는 셈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심판론과 지방 권력 교체를 이룬 국민의힘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산갑은 전·현직의 리턴매치, 아산을에는 현역 대항마가 주된 관전 포인트다.

설왕설래

아산갑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내면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이곳에 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이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리턴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과 복 위원장은 지난 17대·21대 총선서 치열하게 붙었다. 17대 총선서 복 위원장이, 21대 총선서 이 의원이 각각 한 번씩 당선됐다. 특히 21대 총선서 이 의원이 복 위원장을 0.7%p인 56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22대 아산갑 선거가 벌써 이목을 끄는 이유다.

정치 색채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8년 연속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하는 등 행정 부문서 활약하고 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행정관료를 지낸 만큼 지난해 6·1 지방선거서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 견인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이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 선정, 아산-천안 1차 구간 고속도로 개통 등이 그 예다.

복 위원장은 민선 5·6기 아산시장을 역임한 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아산의 현안을 안팎으로 두루 살피면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여권 내 차세대 주자 이미지를 굳힌 복 위원장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 얼굴을 비추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꾼’ 뽑겠다는 충청 스윙 보터
“누가 누가 잘하나” 탐색전 돌입

현재 민주당에서는 복 위원장 이외에 당내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정치판 흐름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아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공직을 거치면서 국가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고향인 아산에 상주하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선거를 돕고 인수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이후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베이밸리 추진단장으로 선임됐다.

이 전 행정관은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만큼 얼굴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그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무소속 후보로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복기왕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지난 19대 총선에는 아산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3위에 그쳤다. 20대 총선서 아산을로 지역구를 옮겨 재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 쓴맛을 봤다. 비록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시민과 라포를 형성한 게 강점으로 꼽힌다는 평이다.

아산을은 갑 지역구와 반대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각종 산업단지를 비롯한 천안아산역 주변 신도시의 젊은 표심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감지된다.

현역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0대 선거서 당시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를 13.77%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21대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를 19.43%p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강 의원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본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최종 3파전 대결까지 가는 등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인 후보가 선뜻 도전장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항마로 누구를 내보낼지 고심하는 이유다.

단일 후보 밀고 나가는 민주당
국민의힘 현역 프리미엄은 글쎄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아산을 당협위원장으로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당협위원장은 당내 입지를 넓히는 것은 물론 당원명부를 관리할 수 있어 총선 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아산시장 보궐선거에 모두 거론되는 만큼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1대 총선서 낙선했던 박경귀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아산시장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와 총선 어디에 무게를 둘지 입장이 조심스럽다”며 “지금은 시민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자가 거론되지 않아 강 의원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 전 아산시의장과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두 인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큰 움직임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서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서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간간이 나오는 모양새다.

아산시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의 추후 행보가 아산갑·을을 막론한 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선 박 시장이 국민의힘 당적을 두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심의 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확장하면서 민심이 쏠릴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 관계자는 “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 중인 만큼 시민들도 걱정이 많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선 후보를 두고 지역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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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