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카드’ 현실성은? 우려 목소리도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 간담회 “당론 추친할 것”
민주당 “뜬금없다” 반응…“총선 이슈 선점용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토해보니 김포 서부권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 내부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 한강 차량기지를 찾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서 “면적을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을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 대비 면적을 서울시의 면적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면,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있는 주변 도시들 중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의 과정서 새로운 갈등도 야기되지만, 이런 경우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발언에 대해 “자세한 진행 절차는 살펴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서도 결정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로도 연결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론 국회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뜬금없다’며 다소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반대 입장으로 아는데 민주당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당 입장은 방금 말한 것과 같다”고 답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시‧도간 경계 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순히 외국 대도시의 면적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는 서울의 1/6 규모인 1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의 ‘면적과 인구 규모 통계’에 따르면 면적은 영국 런던(1572㎢), 중국 베이징(1368㎢), 싱가포르(7125㎢), 일본 도쿄(622㎢), 서울(605㎢), 프랑스 파리(105㎢)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인구(인구밀도)는 서울이 1만6181명/㎢으로 파리(2만12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베이징 대도시권의 인구는 10년 동안 44.5%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도 11.6% 늘었다(2010년 기준).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수도권집중화 추세를 감안할 때 서울의 인구밀도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시도별 인구밀도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은 1만5560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이는 10년 전 인구밀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인구밀도 감소 현상은 지난 2015년(1만6364명)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만6202명, 2017년 1만6095명, 2018년 1만5983명, 2019년 1만5926명, 2020년 1만5839명, 2021년 1만5650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도 서울시 편입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쪽으로는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고 남쪽으론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인접해 있다.

오히려 지리적으로 김포시보다는 안양이나 부천, 과천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지역별 인구수는 부천시 78만4000명, 안양시 54만4500명, 김포시 48만5000, 의왕시 15만8000명, 과천시 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읽힌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김 대표의 ‘김포 편입 발언’은 김포시 차량기지 방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선심성 발언’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또 다른 일각에선 김 대표의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발언에 이렇다 할 이슈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총선용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도 “여론조사 문항은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로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리장 등 여론 주도층에선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교통인프라 등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계속 경기도에 남아 있게 된다면 남도에서도, 북도에서도 ‘섬’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내주 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논의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인 데다, 이미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 중인 데다 지역적으로 한강으로 가로막혀 있는 탓이다.

31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 지사는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자의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포뿐만이 아니라 광명, 하남, 구리까지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다분히 내년 총선용 카드라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만한 표심잡기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인근의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서울시민’이 되는 걸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나서 서울 인근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시킨다고 해도 과연 해당 지역 유권자들 대다수가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겠느냐는 계산이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단순히 ‘당근 제시=표 획득’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지역별 정치 성향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정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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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