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카드’ 현실성은? 우려 목소리도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 간담회 “당론 추친할 것”
민주당 “뜬금없다” 반응…“총선 이슈 선점용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토해보니 김포 서부권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 내부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 한강 차량기지를 찾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서 “면적을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을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 대비 면적을 서울시의 면적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면,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있는 주변 도시들 중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의 과정서 새로운 갈등도 야기되지만, 이런 경우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발언에 대해 “자세한 진행 절차는 살펴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서도 결정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로도 연결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론 국회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뜬금없다’며 다소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반대 입장으로 아는데 민주당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당 입장은 방금 말한 것과 같다”고 답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시‧도간 경계 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순히 외국 대도시의 면적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는 서울의 1/6 규모인 1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의 ‘면적과 인구 규모 통계’에 따르면 면적은 영국 런던(1572㎢), 중국 베이징(1368㎢), 싱가포르(7125㎢), 일본 도쿄(622㎢), 서울(605㎢), 프랑스 파리(105㎢)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인구(인구밀도)는 서울이 1만6181명/㎢으로 파리(2만12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베이징 대도시권의 인구는 10년 동안 44.5%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도 11.6% 늘었다(2010년 기준).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수도권집중화 추세를 감안할 때 서울의 인구밀도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시도별 인구밀도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은 1만5560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이는 10년 전 인구밀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인구밀도 감소 현상은 지난 2015년(1만6364명)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만6202명, 2017년 1만6095명, 2018년 1만5983명, 2019년 1만5926명, 2020년 1만5839명, 2021년 1만5650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도 서울시 편입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쪽으로는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고 남쪽으론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인접해 있다.

오히려 지리적으로 김포시보다는 안양이나 부천, 과천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지역별 인구수는 부천시 78만4000명, 안양시 54만4500명, 김포시 48만5000, 의왕시 15만8000명, 과천시 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인구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읽힌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김 대표의 ‘김포 편입 발언’은 김포시 차량기지 방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선심성 발언’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또 다른 일각에선 김 대표의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발언에 이렇다 할 이슈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총선용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도 “여론조사 문항은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로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리장 등 여론 주도층에선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교통인프라 등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계속 경기도에 남아 있게 된다면 남도에서도, 북도에서도 ‘섬’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내주 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논의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인 데다, 이미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 중인 데다 지역적으로 한강으로 가로막혀 있는 탓이다.

31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 지사는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자의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포뿐만이 아니라 광명, 하남, 구리까지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다분히 내년 총선용 카드라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만한 표심잡기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인근의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서울시민’이 되는 걸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나서 서울 인근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시킨다고 해도 과연 해당 지역 유권자들 대다수가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겠느냐는 계산이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단순히 ‘당근 제시=표 획득’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지역별 정치 성향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정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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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