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사분오열 정의당 류호정에게 묻다

“지금 이 순간도 가라앉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의당의 존폐가 갈림길에 섰다. 당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12년간 타고 온 배를 버릴지언정 목표를 위한 항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곱지 않은 당내 시선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류 의원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일요시사>가 류 의원과 만나 정의당의 내부 사정을 조목조목 뜯어봤다.

재창당을 앞둔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 정당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려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기울어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지만, 흡수되지 못하고 내홍으로 번졌다. 현 지도부를 향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맞서 일어났다. 다음은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동대표를 맡은 정치유니온 ‘세번째권력’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하다.

▲세번째권력은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최근에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운영위원은 정의당의 노선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집행위원은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작업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새로운 정당의 비전을 놓고 토론 중이다.

-현재 정의당 내부에서는 ‘자강론’과 ‘연대론’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장하는 자강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자강론은 “우리가 열심히 힘을 키워나가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다. 선거 때가 되면 ‘반윤석열 투쟁’의 일환으로 민주당과 다시 손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내심 깔고 있는 듯하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민주대연합으로의 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지 싶다. 결국 ‘민주당 2중대론’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대 선상에 있는 연대론은 ‘신당 창당론’과 ‘진보통합론’으로 나뉜다.

-진보통합론은 이 대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결이 다르다. 사실 이번 녹색당과의 연대는 오직 그 당의 정체성만 끌어들인 느낌이 강하다. 진보통합론은 노동당, 진보당 등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불렸던 모든 정당을 합치는 방법이다. 이런 ‘헤쳐모여’ 방식은 과거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대연합론도 다 실패했다. 그래서 세번째권력은 신당창당론을 주장한다. 정의당의 당명, 당색, 정책을 모두 원점서 재검토하고, 정의당이 신당창당의 선봉에 서자는 것이다.

대선부터 보궐선거까지 ‘참패’
언제까지 해 뜰 날만 기다리나

-이 대표와 지도부가 자강론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동안 지켜온 가치와 신념 등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챙길 게 많을수록 생각의 속도와 방향은 더뎌진다. 오히려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꿈을 지킬 수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실을 모두가 확인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성 당원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다 보니 모든 걸 바꾸겠다는 결심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창당을 마친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다. 당원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온 뒤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이어가야 한다. 이 대표가 변화를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맞다. 이 대표가 변화를 결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원이 낯설어하는 것들을 이 대표가 끈기 있게 설득해 바꿔야 한다.

-이 대표 사퇴와 더불어 정의당을 ‘가라앉는 배’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당원들이 이 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는 탈출해서 ‘정치 집권’이라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다 부둥켜 끌어안고 가라앉는 걸 기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이 접촉 가능하다고 알려진 세력 중에 ‘이준석 신당’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나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라고 되겠는가? 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이 대표는 제3지대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녹생당과의 통합·연대가 추진된 배경이 궁금하다.

▲녹색당이 다른 진보정당을 재고 따지다 보니 소거법으로 정의당만 남았다. 나는 이 연대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 “녹색당과 연대했으니 이제 다른 제3지대로 세력을 넓히겠다”고 말은 하지만 진심이 아니다. 지금껏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녹색당과의 통합·연대를 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변서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 꺼낸 말이라고 보고 있다.

“자존심 부리다 다 죽어”
“대표직 사퇴” 쓴소리도

-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 등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축사를 위해서 갔다. 세번째권력은 제3지대서 양당제를 깨부술 사람이 다 모여야 한다는 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 찾아가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다. 꽉 막힌 21대 국회를 경험하면서 양당제로는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를 22대 국회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당제를 구성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양당에 흡수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

▲총선용 기획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 향후 만들어질 제3지대 정당은 국민과 지지고 볶으면서 20년, 30년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에 정의당 출신인 만큼 양당에 흡수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당 야당을 떠나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정치인이 겪는 부당한 상황에 자신을 투영해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를 예로 들 수 있다. 패배한 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과 나를 탓하고 있다. 어느 집단이든 젊은 느낌을 내기 위해 ‘젊은 피 수혈’을 하지만 그만큼의 권력을 주지 않는다.

청년이 집단에 소비되는 데 그치고 있다. 청년이 회사나 일터로부터 느끼는 기시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결국 청년이 정치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있는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한다. 내년이면 분당서 거주한 지 약 10년이 된다. 취업을 위해 수도권 중에서도 판교로 왔고, 지금까지도 애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현재 분당은 30여년 된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또 교육에 관한 열기가 상당한 곳이고 환경과 동물 복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끝으로 국민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은지 궁금하다.

▲임기 초부터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는 생각을 했다.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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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