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김현정, 상법 개정안을 말하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07 06:44:40
  • 호수 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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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해야 기업도 지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김현정 의원은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착취”라며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재점화됐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독자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론 발의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부 사외이사에 대해 ‘억대 연봉을 받는 거수기’라는 비판과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립이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했다. 독립이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만약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주주는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선 집중투표제 시행이 의무화되고, 감사위원도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재계는 행동주의펀드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을 악용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는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는 블랙록·뱅가드·캐피털·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4곳이다. 이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의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직접 이사를 선임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는 단기 투기 자본보다 장기적 투자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신뢰 잃으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모방하려는 대기업이 나오는 것 같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구조는 삼성 합병과 비슷해 보인다.

▲두산밥캣은 연간 약 1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두산로보틱스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합병 비율(1 대 0.63)을 놓고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구조는 일반 주주들의 가치를 희생시키고, 공정한 지배구조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미래가치가 높은 사업을 물적분할하거나 미래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고평가한 후 합병비율을 높이 산정해 주주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LG화학은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했다.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가치를 근거로 삼성물산과의 합병 당시 고평가를 받았다. 이는 기업 신뢰도와 주주의 권리를 훼손한 사례로 꼽힌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 이 사례들은 기업경영의 기본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주주·행동주의펀드·소액주주는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이사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다. 개별 주주들의 이해관계보다 주주 집단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특정 주주만을 우선시했던 기존 사례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활력 상실은
기본 안 지켰기 때문”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다”는 등 해외 행동주의 펀드를 우려하는 것 같다. 소버린·론스타 등 선례도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교수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착취에 해당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시급하다. 포용적인 제도가 발전을 가져오듯이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거래세 폐지·금투세 입법 시도에 대해 “초단기 매매 중심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컸다. 상법 개정안 내용과 맞물려 “민주당은 재벌만 옥죄고, 외국인은 방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우리 자본시장은 활력을 잃었고, 경제도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주 충실 의무와 같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의 당연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세 폐지에 대해 “단기 매매 중심의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주주의 권익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등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으로 금투세 입법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24일 진행된 금투세 관련 당내 정책토론서 유예팀 토론 주자로 나섰지만 “금투세 도입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금투세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을 살리고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탄핵 인용 시 대선이 진행된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촛불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지만,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 같은 민심과 괴리된 정권의 탄생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탄핵 이후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저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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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