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혁신당 정치는 언제나 맑음”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있는 강 대변인을 <일요시사>가 만나 지난 1년여간의 여의도 정치 소회를 들어봤다.


-정치 입문 1년 차인데, 그동안의 소회는?

▲여의도 정치 1년을 겪으면서 22대 총선 승리, 조국 전 대표 수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총체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의 연속이었고, 그런 경험들을 저의 정치 이야기로 담아내기에는 벅찬 것 같다. 자연인 강미정으로 밖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와 안에서 직접 부딪칠 때의 차이가 매우 컸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가는 현장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과정인지 몸소 체감하고 있다. 비록 선출직은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진 역할 역시 국민이 허락해 주신 자리라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더 단단해지면서 맡은 바를 해내고자 한다.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서 정치의 본질을 찾아가려 한다.

-정치인 강미정이 바라본 여의도라는 정치 세상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면허 따고 1년쯤 지나면 시야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정치의 세계에 들어선 저의 발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는 국회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걸 다 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안 하거나 자기 이득과 맞지 않아서 시도조차 안 한다고 생각했다. 막상 국회에 발을 딛고 보니까 어떤 것을 관철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검사 처남댁’으로 주목
용기 내 검찰개혁 외쳐

국회의원 혼자서 뭔가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주변에 생각이 다른 의원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모두 설득 작업이 필요하기에 정치는 고도의 협력, 소통, 상생의 기술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복합 예술인 것 같다.

이렇듯 여의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수가 생기는 역동적인 곳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답답할 만큼 느리게 움직이기도 한다. 국민은 빠른 변화를 원하지만, 정치의 속도는 더딜 때가 많은 만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이슈들이 정국을 뒤덮고 있는데 탄핵을 바라보는 강 대변인의 시선은?

▲탄핵은 헌정 질서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 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는 결단해야 했고, 국회는 그 임무를 수행했다.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조치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도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국민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일의 위헌적 비상계엄 역시 그런 권력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조국 없이 어쩌냐고?
정당은 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탄핵은 필요했고, 반드시 이뤄져야 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

-조국 대표께서 수감됐다. 조국 없는 지금의 혁신당은?

▲조국 대표께서 저를 영입한 뒤에도 제게는 놀랄 만큼 자유를 허락했다. 그리고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됐다. 어쩌면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을 대비할 사전 연습을 하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혁신당은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조 대표가 창당을 주도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은 한 사람의 지도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지금 혁신당은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조 대표가 부재한 지금이야말로 당이 더욱 빛을 발할 순간인지도 모른다. 정당이란 본디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토론하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곳다. 혁신당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중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좌·우로 더욱 선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 극단의 이념 정치를 극복하려면?

▲이념이 사라질 수는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는 것이 건강한 일이다. 문제는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용해 대립을 부추기는 극단적 집단의 막가파식 정치가 아닌가 싶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탄압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이야말로 진짜 위험하다.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 지난해 12월3일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체제다.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후진(형편없는)’ 정치의 전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다.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주 잊히곤 한다. 현재의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대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국민은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원한다. 정치는 이념을 넘어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저는 바로 그 변화를 꿈꾼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잘 싸우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강미정이 추구하는 정치는?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정하는 예술이다. (정치 설득의 미학이)한정됐기 때문에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분배)과정서 싸움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인들이 싸운다고 싫어하시는 국민이 많은데, 싸우지 않는 정치인은 요리하지 않는 요리사와 같다고 생각한다(극단적 대립과는 다르다).

저는 정치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여의도 하늘의 맑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인, 막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잘 싸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우선 대변인으로서 혁신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익혀가며 당을 대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지역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섬김 정치, 소통 정치를 최우선 좌우명으로 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떠한 사소함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정치인 강미정이 되어보려 한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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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