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가짜 검사’ 겨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는 검사가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맡아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꽃은 무죄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등 두 권의 책 집필을 마친 그는 ‘진짜 검사’를 가리기 위해 뚜벅뚜벅 여의도로 향하는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일요시사>와 만나 검사들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이듬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식을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질긴 악연

한동훈 당시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도 주도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결국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의 이름으로 열린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개수가 줄줄이 늘어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그의 비판성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는 다섯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윤 대통령을 ‘하나회’에 빗댄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한 것이 사달의 시작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바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같은 반, 같은 조에서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 봐 왔던 그가 하나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특징은 자기 통제와 외부 소통을 못 한다는 점”이라며 “자기감정에 취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신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국민을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되고 지휘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 소양은 ‘역지사지’인데 (윤 대통령한테)그게 있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검사=폭탄주 장인? 변질한 모습 씁쓸
“진짜 검사 보여드릴 것” 전주을 출마

그는 윤정부를 ‘사이비’라고도 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사이비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을 뜻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수사에 임하던 사람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취임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이 있던가?”라고 반문했다.

윤정부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 ‘공포 수사’와 ‘압수수색’을 꼽았다. 전두환정부가 ‘경성 쿠데타’라면 윤정부는 ‘연성 쿠데타’라는 일침도 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던 날을 회상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이 아닌 오직 헌법을 과도할 정도로 언급한 점을 두고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정치인이 헌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고, 결국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때 동고동락했을 연수원 동기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개혁’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민주 회복”으로 정리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민생이 후퇴하고 경제가 무너진다. 검찰개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해 검찰이 시원하게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봤다. 법조계 인사들이 서로의 뒤를 봐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사유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 도중 거듭해서 ‘진짜 검사’를 강조했다. 국민을 뒤로한 채 사익만 추구하는 ‘가짜 검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윤정부 출범 이후 검사나 검찰 등 법조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며 “그들은 악당이 아니다. 청렴한 법조인도 많은데 유독 변질한 법조인만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과 칼 온몸으로 견뎌 내신 분”
‘예인선’ 조국신당 총선 역할은?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던 이 전 지검장은 여의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선발돼 본격적으로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검장은 정치검찰과 검찰 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걸음을 옮겼다. 지난달 27일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처럼 검찰 독재 정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검장은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당초 조국신당과의 합류가 점쳐졌던 만큼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는데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연을 이어나갔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24시간 동안 조 전 장관과 함께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신당에 관해 운을 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어 “3년째 재판을 받는 입장서 조 전 장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그가 신당 창당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큰 배라면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예인선이라는 것이다. 조국신당이 검찰개혁의 길을 뚫으면 그 뒤로 민주당이 민생과 현안을 싣고 전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승리의 날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설 연휴 동안 사과 한 알에 1만원에 육박하는 등 민생이 팍팍하단 점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는 “장·차관 자리를 검사들이 꿰고 있으니 전문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 실패로 이어지기 전 반드시 정부를 심판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해 보이겠다”며 “저 또한 이 자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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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