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가짜 검사’ 겨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는 검사가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맡아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꽃은 무죄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등 두 권의 책 집필을 마친 그는 ‘진짜 검사’를 가리기 위해 뚜벅뚜벅 여의도로 향하는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일요시사>와 만나 검사들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이듬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식을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질긴 악연

한동훈 당시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도 주도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결국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의 이름으로 열린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개수가 줄줄이 늘어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그의 비판성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는 다섯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윤 대통령을 ‘하나회’에 빗댄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한 것이 사달의 시작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바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같은 반, 같은 조에서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 봐 왔던 그가 하나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특징은 자기 통제와 외부 소통을 못 한다는 점”이라며 “자기감정에 취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신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국민을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되고 지휘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 소양은 ‘역지사지’인데 (윤 대통령한테)그게 있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검사=폭탄주 장인? 변질한 모습 씁쓸
“진짜 검사 보여드릴 것” 전주을 출마

그는 윤정부를 ‘사이비’라고도 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사이비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을 뜻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수사에 임하던 사람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취임 이후에는 공정과 상식이 있던가?”라고 반문했다.

윤정부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 ‘공포 수사’와 ‘압수수색’을 꼽았다. 전두환정부가 ‘경성 쿠데타’라면 윤정부는 ‘연성 쿠데타’라는 일침도 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던 날을 회상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이 아닌 오직 헌법을 과도할 정도로 언급한 점을 두고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정치인이 헌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가 필요했고, 결국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때 동고동락했을 연수원 동기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개혁’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민주 회복”으로 정리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민생이 후퇴하고 경제가 무너진다. 검찰개혁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해 검찰이 시원하게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봤다. 법조계 인사들이 서로의 뒤를 봐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사유화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 도중 거듭해서 ‘진짜 검사’를 강조했다. 국민을 뒤로한 채 사익만 추구하는 ‘가짜 검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윤정부 출범 이후 검사나 검찰 등 법조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며 “그들은 악당이 아니다. 청렴한 법조인도 많은데 유독 변질한 법조인만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과 칼 온몸으로 견뎌 내신 분”
‘예인선’ 조국신당 총선 역할은?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던 이 전 지검장은 여의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선발돼 본격적으로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검장은 정치검찰과 검찰 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걸음을 옮겼다. 지난달 27일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처럼 검찰 독재 정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검장은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당초 조국신당과의 합류가 점쳐졌던 만큼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는데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연을 이어나갔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24시간 동안 조 전 장관과 함께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신당에 관해 운을 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어 “3년째 재판을 받는 입장서 조 전 장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그가 신당 창당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큰 배라면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예인선이라는 것이다. 조국신당이 검찰개혁의 길을 뚫으면 그 뒤로 민주당이 민생과 현안을 싣고 전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승리의 날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설 연휴 동안 사과 한 알에 1만원에 육박하는 등 민생이 팍팍하단 점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는 “장·차관 자리를 검사들이 꿰고 있으니 전문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 실패로 이어지기 전 반드시 정부를 심판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해 보이겠다”며 “저 또한 이 자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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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