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이태원 참사’ 지워진 외국인 희생자 유족

“한국 정부는 후안무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다. 지원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외교부는 장례비 지원 사실만 전달했다. 한국대사관 또는 외교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거나 도의적 유감을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나즈씨는 “이란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다. 연락이 닿은 언론을 통해서만 한국 정부가 한국인 가족들에게 한국 병원의 심리상담 가능성을 줬고,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온라인 상담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란은 인터넷 문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소통 방법을 알리는 게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국 여행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1주기를 앞둔 며칠 전에야 비자를 신청하라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사실상 가족들이 1주기에 참석하는 것을 막은 셈”이라며 “유가족들이 대사를 만나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는 미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한국인 유가족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서 관리한다. 행안부는 참사 직후 한국인 유가족에 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섰으나 외교부는 사실상 손 놓기 바빴다.

도시공학도 청년 ‘알리’ 박사 도전하다 참변
외교부·대사관 심리상담 관련 정보전달 안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관계자는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행안부가 한국인 유가족을 관리하는 것보다(사정이) 복잡하다. 외국인 유가족 대부분이 외교부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유가족은 심리상담 비용을 자비로 충당 중이다.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희생자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나즈씨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존재도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나고서야 알게 됐다. 이란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와 접촉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리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유가족들을 담당하던 지원단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지금껏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젠 아예 관심을 끈 셈이다.


외교부는 지금도 외국인 유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는 모습은 타 국가서도 보기 힘들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은 지금도 여전하다.

마나즈씨는 “유가족들은 갈 길도 없이 맹위를 떨치는 바다 한가운데 쓸쓸한 섬과 같고, 시선은 유가족협의회에 고정돼있다.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아이들의 시신이 수습된 병원서 서류를 받아내는 데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쪽이 먼저 연락해야 조처” 유감 표명 없어
유가족협의회 존재…설립 7개월 후에야 인지

그는 “시청역에 있는 분향소에 가고 싶다. 그 아름다운 눈과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울고 싶다. 한국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며 진실규명과 이 비극의 책임자와 지휘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나즈씨는 “정부가 참사와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난의 근원도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국적 희생자 김인홍씨의 누나 김나리씨, 노르웨이 희생자 스티네 에벤센씨의 유가족 등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저지른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부끄러운 진실과 우리 외국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참사 이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난 1년간 발을 굴러 왔다. 김씨는 사태 수습 단계서 동생의 사망증명서, 응급보고서, 소방서 담당자 진술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 문서 중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무도)저희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최악의 상황은 설명 자체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제?

김씨는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은 고립된 채 살아간다. 우리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한국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유족들에게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사랑하던 이들의 죽음. 윤석열정부는 그저 정해진 틀에서 움직였다. 그들이 말한 행정 지원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적당했고 더 나서지 않았다. 외국인 유가족은 여전히 유가족협의회를 통해서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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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