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이태원 참사’ 지워진 외국인 희생자 유족

“한국 정부는 후안무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다. 지원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외교부는 장례비 지원 사실만 전달했다. 한국대사관 또는 외교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거나 도의적 유감을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나즈씨는 “이란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다. 연락이 닿은 언론을 통해서만 한국 정부가 한국인 가족들에게 한국 병원의 심리상담 가능성을 줬고,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온라인 상담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란은 인터넷 문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소통 방법을 알리는 게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국 여행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1주기를 앞둔 며칠 전에야 비자를 신청하라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사실상 가족들이 1주기에 참석하는 것을 막은 셈”이라며 “유가족들이 대사를 만나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는 미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한국인 유가족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서 관리한다. 행안부는 참사 직후 한국인 유가족에 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섰으나 외교부는 사실상 손 놓기 바빴다.

도시공학도 청년 ‘알리’ 박사 도전하다 참변
외교부·대사관 심리상담 관련 정보전달 안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관계자는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행안부가 한국인 유가족을 관리하는 것보다(사정이) 복잡하다. 외국인 유가족 대부분이 외교부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유가족은 심리상담 비용을 자비로 충당 중이다.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희생자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나즈씨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나 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존재도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나고서야 알게 됐다. 이란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와 접촉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리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유가족들을 담당하던 지원단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지금껏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젠 아예 관심을 끈 셈이다.


외교부는 지금도 외국인 유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는 모습은 타 국가서도 보기 힘들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은 지금도 여전하다.

마나즈씨는 “유가족들은 갈 길도 없이 맹위를 떨치는 바다 한가운데 쓸쓸한 섬과 같고, 시선은 유가족협의회에 고정돼있다.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며 “아이들의 시신이 수습된 병원서 서류를 받아내는 데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쪽이 먼저 연락해야 조처” 유감 표명 없어
유가족협의회 존재…설립 7개월 후에야 인지

그는 “시청역에 있는 분향소에 가고 싶다. 그 아름다운 눈과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울고 싶다. 한국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며 진실규명과 이 비극의 책임자와 지휘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나즈씨는 “정부가 참사와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난의 근원도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국적 희생자 김인홍씨의 누나 김나리씨, 노르웨이 희생자 스티네 에벤센씨의 유가족 등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저지른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부끄러운 진실과 우리 외국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참사 이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난 1년간 발을 굴러 왔다. 김씨는 사태 수습 단계서 동생의 사망증명서, 응급보고서, 소방서 담당자 진술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 문서 중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무도)저희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최악의 상황은 설명 자체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제?

김씨는 “외국인 피해자 가족들은 고립된 채 살아간다. 우리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한국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유족들에게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사랑하던 이들의 죽음. 윤석열정부는 그저 정해진 틀에서 움직였다. 그들이 말한 행정 지원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적당했고 더 나서지 않았다. 외국인 유가족은 여전히 유가족협의회를 통해서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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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