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간호법은 세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달 27일, 외롭게 본회의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 의원이 말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요시사>는 최 의원에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당론을 거스른 이유 등을 물었다. 

-간호사로 약 40년간 근무했다. 기억나는 일화는?

▲의료현장서 일하면 건강,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학대로 아픔을 겪거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많다.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화를 바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가족이나 의료진까지 심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큰 역할을 했다. 평소 고민한 것을 법률로 만들었고, 입법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나아졌다고 보나?

▲40~50년 전에는 간호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위서도 말렸었다. 지금이야 간호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근무 환경도 개선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 신규 간호사들 이직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는 7년 정도에 불과하다. 현장에는 숙련된 간호사 수가 적다. 근로 환경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서 많은 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 경계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선배로서 미안할 따름이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들어봤나?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더 나은 간호 돌봄을 제공해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 1~2년 차 신규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 업무 부적응 등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간호사들이 현장에 남아 경험을 쌓아야 숙련된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교육전담간호사다.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확보해야
정치적 고려 안 해 국민들이 우선

교육전담간호사제는 신규 간호사가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 결과 신입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하고, 안전사고 보고율이 줄었다.


프리셉터(일정한 시간동안 신규 간호사 교육, 상담, 시범을 보여주는 경력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과가 좋다 보니, 현장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발의한 간호법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당론을 거슬렀다. 지도부와 달리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관 중심의 법이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현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이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법이다.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서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맞는 간호돌봄체계를 담기에는 법 체계나 성격상 맞지 않다. 

과거 의료인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현장에 있었다. 간호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들로 인한 문제들을 직접 봐왔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론을 거슬렀다. 

당선 직후부터 21대 국회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록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당적·당론과는 상관없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당연히 심적 부담이 있었다. 그렇지만 간호법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간호돌봄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든 법이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게 전부다. 자리를 지킨 이유는 국민께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 불법과 합법서 혼란
“대통령도 잘 알거라 생각한다”

얼마 전 한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한 적이 있다. 바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병 살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간호·간병·돌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걸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간호법이 존재한다. 이 나라들은 간호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게 간호법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서 간호법 통과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계기가 마련됐다.


개혁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과의 갈등과 마찰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이 만들어질 때도 기득권과의 갈등이 심했다. 현재는 잘 작동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정치는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내 정치 슬로건은 ‘경천애인, 정치도 간호처럼’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불편한 곳을 살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 정치인은 소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소신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믿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와 정치는 국민의 불편을 살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환자를 간호할 때 따뜻한 위로와 배려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좋은 치료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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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