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05 06:30:44
  • 호수 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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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과 받는 돈 비슷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자산 중심 불평등 구조와 한계에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를 진단했다. 용 대표는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면서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만 35세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6일 진행되는 임시대의원회의서 대선 관련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혁신 성장과 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용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본소득론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대중문화 속 설정이 있다면?

▲공상과학 매체에선 미래를 3가지 모델로 묘사한다. 영화 <헝거게임>에선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 모델이 나오고, 영화 <엘리시움>에선 배제 모델이 나온다. 드라마 <스타트렉>은 물질 재조합 장치가 개발돼 화폐·빈부 격차가 사라진 세계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새 생명과 문명을 발견하는 미래를 다룬다.

기본소득이 불러올 미래는 <스타트렉>처럼 공유하고 탐험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월 65만원씩 나눠주려면, 연 400조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라도 물가 상승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400조원이 일시에 풀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매달 대출금 상환·학원 강의 수강·육아 등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쓸 것이다. 노인들도 은퇴 이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위한 노후를 보내는 등 혼란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엔 수출 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최소한의 내수 기반을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조세 개혁·혁신 성장·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 등 방법을 통한 기본소득제 실현으로써 자산 중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일각에선 “재난 지원금이 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실이 아니다. 돈의 흐름이 경색됐던 당시 상황을 해결하고자 재난 지원금이란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것이다.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서 3개월 동안 소상공인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면, 3개월에 1회씩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다.

윤석열정부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집중했다. 이건 긴축 정책이 아니다. 긴축 정책을 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민생과 골목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친단 주장은 모순이다.

한계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 진단
“기본소득의 미래는 공유·탐험하는 세상”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부과를 연계시킨 이유는?


▲탄소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모두들 탄소세 부과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가장 효과 있다고 이야기한다. 탄소세엔 ‘탄소 배출 억제’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세 개념도 가미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혹하게 느낀다.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의 냉난방비와 쪽방촌의 냉난방비는 전혀 다르다. 후자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가장 효과 있는 탄소세와 가장 역진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섞어 실현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인가?

▲그렇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한 우리 제품에 관세가 많이 부과돼,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재생에너지다. 우리가 한 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 한 곳이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거북이 같은 속도라면 2~3년 안에 수출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단 위기의식을 느낀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발전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는데…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바라본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정부 지우기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원전에 대한 제한도 많다. EU의 녹색 분류 체계서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다지만, 실제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고 포함됐다.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공유 지분권 설정을 통해 많은 국민이 이윤과 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에너지 등은 공유 자산이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개념인가?

▲토지의 가치는 사회의 인프라 투자 여부가 결정한다. 인프라는 공공의 노력·국민 세금으로 완성된다. 그 이윤을 정당하게 배당해서 부동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조세 저항·탈세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선별적 복지 방식을 유지해선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어렵다.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 내는 사람 대부분은 복지제도 강화에 동의하기 어렵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한 정도로 설계돼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윤석열식 부자 감세 긴축도 아냐”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연계 이유는…

-기본소득제 시행 과정서 복지 재조정 단계 중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복지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단 전제하에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2024년 기준 17.8%)이 굉장히 낮다. OECD 평균(2023년 기준 25.4%)만큼만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매월 기본소득 약 30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 제도 대부분은 소득만큼 혜택을 줄이고, 수급을 삭감했다. 기본소득당은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빈곤 노년층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진보 진영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평생을 개인을 위한 시간만으로 설명할 순 없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에 이바지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전 소득 분위로 확대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 극우 세력은 청년들로 확장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단 절망감에 빠지면, 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해줄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바란다. 약자들이 내 몫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서,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커진다. 기본소득제는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준거점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선 전략이 있다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재원 마련 방법과 기본소득의 5가지 요소(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 중 무조건성을 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본소득의 역할을 국민께 설명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국부펀드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국가가 혁신 성장 영역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충분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께 일정하게 배당하는 ‘주식투자’ 방식을 생각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서 분배하고 내수의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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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