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05 06:30:44
  • 호수 1530호
  • 댓글 0개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슷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자산 중심 불평등 구조와 한계에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를 진단했다. 용 대표는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면서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만 35세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6일 진행되는 임시대의원회의서 대선 관련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혁신 성장과 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용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본소득론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대중문화 속 설정이 있다면?

▲공상과학 매체에선 미래를 3가지 모델로 묘사한다. 영화 <헝거게임>에선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 모델이 나오고, 영화 <엘리시움>에선 배제 모델이 나온다. 드라마 <스타트렉>은 물질 재조합 장치가 개발돼 화폐·빈부 격차가 사라진 세계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새 생명과 문명을 발견하는 미래를 다룬다.

기본소득이 불러올 미래는 <스타트렉>처럼 공유하고 탐험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월 65만원씩 나눠주려면, 연 400조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라도 물가 상승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400조원이 일시에 풀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매달 대출금 상환·학원 강의 수강·육아 등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쓸 것이다. 노인들도 은퇴 이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위한 노후를 보내는 등 혼란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엔 수출 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최소한의 내수 기반을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조세 개혁·혁신 성장·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 등 방법을 통한 기본소득제 실현으로써 자산 중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일각에선 “재난 지원금이 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실이 아니다. 돈의 흐름이 경색됐던 당시 상황을 해결하고자 재난 지원금이란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것이다.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서 3개월 동안 소상공인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면, 3개월에 1회씩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다.

윤석열정부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집중했다. 이건 긴축 정책이 아니다. 긴축 정책을 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민생과 골목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친단 주장은 모순이다.

한계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 진단
“기본소득의 미래는 공유·탐험하는 세상”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부과를 연계시킨 이유는?

▲탄소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모두들 탄소세 부과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가장 효과 있다고 이야기한다. 탄소세엔 ‘탄소 배출 억제’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세 개념도 가미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혹하게 느낀다.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의 냉난방비와 쪽방촌의 냉난방비는 전혀 다르다. 후자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가장 효과 있는 탄소세와 가장 역진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섞어 실현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인가?

▲그렇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한 우리 제품에 관세가 많이 부과돼,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재생에너지다. 우리가 한 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 한 곳이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거북이 같은 속도라면 2~3년 안에 수출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단 위기의식을 느낀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발전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는데…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바라본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정부 지우기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원전에 대한 제한도 많다. EU의 녹색 분류 체계서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다지만, 실제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고 포함됐다.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공유 지분권 설정을 통해 많은 국민이 이윤과 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에너지 등은 공유 자산이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개념인가?

▲토지의 가치는 사회의 인프라 투자 여부가 결정한다. 인프라는 공공의 노력·국민 세금으로 완성된다. 그 이윤을 정당하게 배당해서 부동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조세 저항·탈세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선별적 복지 방식을 유지해선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어렵다.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 내는 사람 대부분은 복지제도 강화에 동의하기 어렵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한 정도로 설계돼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윤석열식 부자 감세 긴축도 아냐”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연계 이유는…

-기본소득제 시행 과정서 복지 재조정 단계 중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복지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단 전제하에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2024년 기준 17.8%)이 굉장히 낮다. OECD 평균(2023년 기준 25.4%)만큼만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매월 기본소득 약 30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 제도 대부분은 소득만큼 혜택을 줄이고, 수급을 삭감했다. 기본소득당은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빈곤 노년층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진보 진영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평생을 개인을 위한 시간만으로 설명할 순 없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에 이바지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전 소득 분위로 확대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 극우 세력은 청년들로 확장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단 절망감에 빠지면, 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해줄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바란다. 약자들이 내 몫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서,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커진다. 기본소득제는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준거점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선 전략이 있다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재원 마련 방법과 기본소득의 5가지 요소(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 중 무조건성을 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본소득의 역할을 국민께 설명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국부펀드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국가가 혁신 성장 영역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충분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께 일정하게 배당하는 ‘주식투자’ 방식을 생각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서 분배하고 내수의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한다.

<ctzxp@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