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05 06:30:44
  • 호수 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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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과 받는 돈 비슷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자산 중심 불평등 구조와 한계에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를 진단했다. 용 대표는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면서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만 35세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6일 진행되는 임시대의원회의서 대선 관련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혁신 성장과 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용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본소득론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는 대중문화 속 설정이 있다면?

▲공상과학 매체에선 미래를 3가지 모델로 묘사한다. 영화 <헝거게임>에선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 모델이 나오고, 영화 <엘리시움>에선 배제 모델이 나온다. 드라마 <스타트렉>은 물질 재조합 장치가 개발돼 화폐·빈부 격차가 사라진 세계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새 생명과 문명을 발견하는 미래를 다룬다.

기본소득이 불러올 미래는 <스타트렉>처럼 공유하고 탐험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월 65만원씩 나눠주려면, 연 400조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라도 물가 상승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400조원이 일시에 풀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매달 대출금 상환·학원 강의 수강·육아 등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쓸 것이다. 노인들도 은퇴 이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위한 노후를 보내는 등 혼란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엔 수출 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최소한의 내수 기반을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조세 개혁·혁신 성장·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 등 방법을 통한 기본소득제 실현으로써 자산 중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일각에선 “재난 지원금이 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실이 아니다. 돈의 흐름이 경색됐던 당시 상황을 해결하고자 재난 지원금이란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것이다.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서 3개월 동안 소상공인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면, 3개월에 1회씩 지급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다.

윤석열정부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집중했다. 이건 긴축 정책이 아니다. 긴축 정책을 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민생과 골목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친단 주장은 모순이다.

한계 다다른 수출 주도 성장 구조 진단
“기본소득의 미래는 공유·탐험하는 세상”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부과를 연계시킨 이유는?


▲탄소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모두들 탄소세 부과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가장 효과 있다고 이야기한다. 탄소세엔 ‘탄소 배출 억제’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세 개념도 가미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혹하게 느낀다.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의 냉난방비와 쪽방촌의 냉난방비는 전혀 다르다. 후자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가장 효과 있는 탄소세와 가장 역진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섞어 실현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인가?

▲그렇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한 우리 제품에 관세가 많이 부과돼, 수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재생에너지다. 우리가 한 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 한 곳이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거북이 같은 속도라면 2~3년 안에 수출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단 위기의식을 느낀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발전을 비판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는데…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바라본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정부 지우기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원전에 대한 제한도 많다. EU의 녹색 분류 체계서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다지만, 실제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고 포함됐다.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공유 지분권 설정을 통해 많은 국민이 이윤과 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에너지 등은 공유 자산이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개념인가?

▲토지의 가치는 사회의 인프라 투자 여부가 결정한다. 인프라는 공공의 노력·국민 세금으로 완성된다. 그 이윤을 정당하게 배당해서 부동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조세 저항·탈세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선별적 복지 방식을 유지해선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 어렵다.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 내는 사람 대부분은 복지제도 강화에 동의하기 어렵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한 정도로 설계돼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윤석열식 부자 감세 긴축도 아냐”
기본소득제와 탄소세 연계 이유는…

-기본소득제 시행 과정서 복지 재조정 단계 중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복지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단 전제하에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세 부담률(2024년 기준 17.8%)이 굉장히 낮다. OECD 평균(2023년 기준 25.4%)만큼만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매월 기본소득 약 30만원을 배당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 제도 대부분은 소득만큼 혜택을 줄이고, 수급을 삭감했다. 기본소득당은 1층에 기본소득을 깔고, 2층에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사업 소득을 쌓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생각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빈곤 노년층이 기본소득제를 비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진보 진영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평생을 개인을 위한 시간만으로 설명할 순 없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에 이바지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전 소득 분위로 확대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 극우 세력은 청년들로 확장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단 절망감에 빠지면, 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해줄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바란다. 약자들이 내 몫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서,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가 커진다. 기본소득제는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준거점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선 전략이 있다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재원 마련 방법과 기본소득의 5가지 요소(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 중 무조건성을 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본소득의 역할을 국민께 설명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국부펀드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국가가 혁신 성장 영역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충분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께 일정하게 배당하는 ‘주식투자’ 방식을 생각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서 분배하고 내수의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기본소득이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득하는 대선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한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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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