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어느덧 12년 ‘박근혜 키즈’ 손수조

‘선수교체’ 목에 건 이유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인물이 또 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손수조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동갑내기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19대 총선서 맞붙었던 신인이 어느덧 정치 12년 차가 됐다. 현재 자신이 경기북부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지역에 포함된 동두천·연천서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 밤낮없이 목에 ‘선수교체’ 팻말을 내걸고 거의 매일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름값을 높이는 중이다.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만해야겠다 싶어 완전히 부산을 떠났다.”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손수조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정치하다 지친 마음에 다른 일에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정치권을 떠난 뒤, 손 예비후보는 동생의 횟집서도 일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에게 장례지도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손 예비후보의 삶에 원동력이 되던 직업이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장례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영업이사로 들어와 달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현장을 가보자는 생각으로 갔다. 현장은 내 생각과 달랐다. 직접 고인을 모시게 된 계기다. 직접 경험을 하고 싶어졌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접 유족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줬다. 정치권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성이 느껴졌다.

사실 그동안 원내에 들지 못하고 원외에 있었는데 항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소모된다는 느낌도 들었다. 장례지도사를 하면서부터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기북부인 연천·동두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유는?

▲장례지도사할 때 발령을 경기북부 팀장으로 받았다. 사업도 거기서 했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너무 당연했다. 내 정치역량을 발휘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덜 무섭다고 말하곤 한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좀 회복됐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다…출사표 던져
“선거구획정 문제 빨리 마무리해야”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캠프에 와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안철수 의원실서 대변인으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때부터 현실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뛰어들었다. 

-출마하려는 지역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19·20대를 거치며 늘 반복되던 문제다. 무조건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출마자에게 어디서 뛰라는 운동장도 정해주지 않는 꼴이다. 연천 주민들은 우리 지역구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양주와 함께 묶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주분들은 떨어지기 싫다고 하신다. 후보자와 유권자 입장서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여러 사안이 얽혀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남부특별자치도로 나뉘고, 김포시 편입 문제까지 다양하다.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문제의 원점은 결국 경기북부가 더 잘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규제가 철폐되느냐도 핵심이다. 이른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정법 안에 수도권으로서 동두천과 연천이 들어가 있는데, 열악한 상황이다. 공항버스도 없고, 지하철은 1호선밖에 지나가지 않는다. 대신 과밀 규제 등 각종 규제는 다 받는다. 이 수정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푸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경기특별자치도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김포시 편입은 총선 전까지 가능한 이야기인가? 총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서 주민투표가 불발됐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앞으로 주민투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피고, 행정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의지다. 

“하나부터 열까지 혁신 말고는 답 없어”
“공천·권력싸움처럼 비치면 선거 어려워”

-제3지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선거구제 안에서는 거대 양당으로 수렴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서 제3지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3지대를 보면 미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합종연횡에 불과한 떴다방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계속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어왔다. 

▲우려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세워진 비대위원장이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을 치러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고 당내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천 문제가 권력, 정치싸움처럼 비치면 어려워진다. 

-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은 당이다. 젊은 예비후보들과 많은 의견을 교류하는 데 당이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적으로 개혁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서 승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하나부터 열까지 혁신 말고는 답이 없다. 내가 뛰려는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패했던 지역으로 중도 민심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당이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어느덧 정치에 참여한 지 12년이 지났다. 

▲맞다. 27세의 정치신인이 39세의 손수조가 됐다. 처음 도전했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일부만 소유하고 있다. 정치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시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 내 이름처럼 ‘손수교체’를 해보려고 한다. 이제 그 준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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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