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벚꽃 대선을 말하다

“윤석열 탄핵, 박근혜보다 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의 변론이 ‘궤변’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설 땅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정치의 양극화도 또다시 되풀이될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에 따른 정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아직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가시권에 접어든 조기 대선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전직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

정국 예측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을 지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도화선이 됐는데, 이미 수사기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논란은 예견된 사태였다.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을 떠올리며 “검찰권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남용하는,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우려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정국을 자초하며 현실이 됐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스모킹건으로 비상계엄을 꼽았다. 그동안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채 해병 수사 외압과 명태균 게이트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탄핵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됐고 19일에는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게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체포·구속 단계까지 마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측에서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굉장히 늦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일 만에 첫 기일을 잡았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17번 변론기일을 진행했는데 당시 탄핵 사유와 쟁점이 굉장히 많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쟁점이 4~5가지에 증인도 훨씬 적다. 그래서 조기 대선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만큼 박 의원은 2월 중으로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이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서 꼼짝하지 않던 때처럼 변론기일 역시 비협조적으로 응하면 어떻게 될까?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사유”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
2월 파면 후 상반기 선거 예상

현재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입장이지만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따라서 헌재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면 추후 심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박 전 대통령보다 중대하다고 봤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그만큼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삶과 헌법과 법률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고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이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침해했다. 이 같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 태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지지층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고 직언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에워싸고 극우 지지자를 격려한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맥락서 여당은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했다.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탄핵 정국은 “서부지법 법원 폭동과 같은 과격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조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극렬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 재건을 통해 건강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혼탁한 대선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치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한 혁신당은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정권을 끝낸 뒤에는 사회권 선진국인 제7공화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민생과 복지,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의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잠깐 떠났을 뿐”이라며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편지를 통해 국면마다 사안을 임팩트 있게 짚어주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그 국면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아직 고심이 깊은 모양이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로 했다. 사실 대선보다 탄핵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시급했다. 지금까지 여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 이후 박 의원은 개인으로서의 목표로 ‘정치 검찰 시스템 해체’를 꼽았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등 검찰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정권에 쌓여 있는 문제와 비리, 그리고 적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하며 ‘복지국가 제7공화국’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은 과제들

아울러 박 의원은 “평범한 검사로 정치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셔서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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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