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일단 지르고 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권 원내대표는 자신 재판에 무죄를 선고할 때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더니, 같은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짝퉁 영장’이라며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뻔히 속내가 보이는 질 낮은 선동과 내로남불식의 막가파 공격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자기 말을 자신의 언행으로 반박하는 부끄러움은 엿 바꿔 먹은 지 오래인 듯하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로 문 권한대행을 공격했다.

이 같은 발언을 그의 논리로 따지자면,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석에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알려졌으니, 그는 자칭 보수들이 내뱉는 묻지 마 빨갱이 간첩이 된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이자 윤석열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며 선동질을 이어갔다. 이 역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헌재 재판관들도 보수 측 인물들 재판에선 모두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정말 하나마나 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권 원내대표의 파렴치한 선동질은 이 대표 모친상까지 들먹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 권한대행이 조문 갔던 사실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극렬 우파 지지자들 뇌 속에 던져 놓고 봤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자, 그제서야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다른 부분은 반박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얘기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 선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징징댔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따위 수준이 자칭 보수 정당 원내대표의 현실이니 이 나라 보수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으며, 극우 난동질 말고는 딱히 어떠한 창의력도 남아있질 않은 것이다.

구역질 나는 선동질에 버금가는 자가 있다.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자주 언론에 노출되며 인지도를 높이고, 윤석열의 무도하고 무식한 국정운영에 쓴소리도 못하던 변호사 신평. 위헌적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으로 탄핵소추에 구속까지 당한 윤석열을 두둔하느라 허위 사실로 판사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선동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서부지법을 점령하고 난동질한 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 적대적 반감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묻지 마’식 선동질에 열을 올렸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가 매일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허위 사실에 더해 차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막가파식 선동까지 곁들인 것이다.

법원이 차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여러 방면에서 차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그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글을 썼다고 구차한 항변을 내놨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불만을 품은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하는 시국에, 담당 판사를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 확인도 없이 남들 말만 듣고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도들을 청년의 열정으로 둔갑시키며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는 헛소리로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했다.

법원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며 건물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죽일 듯 외쳐 부르는 그 섬뜩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를 같잖은 신 변호사 당신은 듣지 못했는가? 윤석열의 멘토라는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니 윤석열이나 그 지지자들 수준 또한 더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사 일타 강사라는 전한길은 보수단체 집회서 국내 현대사를 제대로 통찰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얼치기 애국 신파 쇼를 펼쳤다. 그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호명하며 그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서 재판을 회피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진 재판관들만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능하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공산당 뺨치는 질 낮은 논리를 비장한 표정으로 쥐어짜 내며 악을 썼다.

또 윤석열 탄핵 인용 시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움직임을 부추기는 듯한 황당하고 정신 나간 인민재판식 선동을 이어갔다.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대지 못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의 부정선거 기사 따위를 신봉해 악다구니 쓰며 부정선거 타령을 하더니, 이젠 대놓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부지법 폭동처럼 헌재도 휩쓸 것이라는 내란, 소요를 선동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대중 앞에서 내뱉었다.

그동안 이런 인식 수준으로 역사를 강의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즈음해 헌재를 공격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삼류 선동질이 난립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관을 침탈하려는 행위에는 강력한 사법 대응만이 국가가 올바로 서는 길이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리처럼 법관을 음해하거나, 재판 결과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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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