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신평·전한길, 3인방 한속 노림수

일단 지르고 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권 원내대표는 자신 재판에 무죄를 선고할 때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더니, 같은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짝퉁 영장’이라며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뻔히 속내가 보이는 질 낮은 선동과 내로남불식의 막가파 공격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자기 말을 자신의 언행으로 반박하는 부끄러움은 엿 바꿔 먹은 지 오래인 듯하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로 문 권한대행을 공격했다.

이 같은 발언을 그의 논리로 따지자면,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석에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알려졌으니, 그는 자칭 보수들이 내뱉는 묻지 마 빨갱이 간첩이 된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이자 윤석열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며 선동질을 이어갔다. 이 역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헌재 재판관들도 보수 측 인물들 재판에선 모두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정말 하나마나 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권 원내대표의 파렴치한 선동질은 이 대표 모친상까지 들먹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 권한대행이 조문 갔던 사실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극렬 우파 지지자들 뇌 속에 던져 놓고 봤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자, 그제서야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다른 부분은 반박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얘기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 선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징징댔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따위 수준이 자칭 보수 정당 원내대표의 현실이니 이 나라 보수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으며, 극우 난동질 말고는 딱히 어떠한 창의력도 남아있질 않은 것이다.

구역질 나는 선동질에 버금가는 자가 있다.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자주 언론에 노출되며 인지도를 높이고, 윤석열의 무도하고 무식한 국정운영에 쓴소리도 못하던 변호사 신평. 위헌적 비상계엄과 불법 내란으로 탄핵소추에 구속까지 당한 윤석열을 두둔하느라 허위 사실로 판사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선동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서부지법을 점령하고 난동질한 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 적대적 반감이 있는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묻지 마’식 선동질에 열을 올렸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가 매일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허위 사실에 더해 차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막가파식 선동까지 곁들인 것이다.

법원이 차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여러 방면에서 차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그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글을 썼다고 구차한 항변을 내놨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불만을 품은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하는 시국에, 담당 판사를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 확인도 없이 남들 말만 듣고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도들을 청년의 열정으로 둔갑시키며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는 헛소리로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했다.

법원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며 건물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죽일 듯 외쳐 부르는 그 섬뜩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를 같잖은 신 변호사 당신은 듣지 못했는가? 윤석열의 멘토라는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니 윤석열이나 그 지지자들 수준 또한 더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사 일타 강사라는 전한길은 보수단체 집회서 국내 현대사를 제대로 통찰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얼치기 애국 신파 쇼를 펼쳤다. 그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호명하며 그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서 재판을 회피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진 재판관들만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능하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공산당 뺨치는 질 낮은 논리를 비장한 표정으로 쥐어짜 내며 악을 썼다.

또 윤석열 탄핵 인용 시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움직임을 부추기는 듯한 황당하고 정신 나간 인민재판식 선동을 이어갔다.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대지 못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의 부정선거 기사 따위를 신봉해 악다구니 쓰며 부정선거 타령을 하더니, 이젠 대놓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부지법 폭동처럼 헌재도 휩쓸 것이라는 내란, 소요를 선동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대중 앞에서 내뱉었다.

그동안 이런 인식 수준으로 역사를 강의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즈음해 헌재를 공격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삼류 선동질이 난립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관을 침탈하려는 행위에는 강력한 사법 대응만이 국가가 올바로 서는 길이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고도로 훈련된 법관들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무리처럼 법관을 음해하거나, 재판 결과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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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