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뻔뻔한 궤변’ 한동훈의 배신

질서 같은 소리하고 있네!

피 끓는 가슴을 안고 피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이 불현듯 스친다. 지난 7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삼키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 비극이라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들먹이며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범을 옹호한 내란 공범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과 김건희의 범죄를 방탄하면서 이제 정치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친위 쿠데타 상황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뻔뻔하게도 탄핵 트라우마라는 궤변을 꺼내든 독재자 박정희의 잔재, 전두환과 노태우의 후세 국민의힘.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그 군사독재에 억압당했고 선량한 국민은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그 극악무도했던 독재의 잔재, 보수의 허상이 만들어 낸 윤석열이라는 내란범의 주도로 무고한 국민이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국가의 명운도 내팽개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탄핵은 안 된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독재 잔당 국민의힘.

상대편의 잘못은 고소·고발로 즉각 조치하고 범죄자라는 선동 용어도 서슴없이 입에 올리더니 불법 계엄과 내란보다 더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스려 할 윤석열의 범죄 앞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지만 탄핵은 막겠다는 궤변의 정치꾼 한동훈.

국민 대다수가 외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그는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도록 한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임했다.


그는 준비 없는 탄핵으로 국민의 혼란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실소 같은 궤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탄핵을 막는 것이라며 위헌과 위법에 눈 감아버리고 철저히 정치 셈법에 매달렸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짓이다.

싹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명령에 국회를 쳐들어온 계엄 체포조 앞에서 시민들이, 언론인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한동훈은 체포조에 끌려가 방첩사에 감금되고 고문당했을 것이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에 대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도 그것은 자기 권한이라는 내란범을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자 윤석열을 위해 겉으로 듣기엔 그럴듯하게 혼란을 줄이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창한 의지가 느껴지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죄책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의 주된 논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혼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잘못된 지도력과 무책임한 결정 때문이다. 이미 신뢰를 잃고 리더의 자격을 잃은 상황서 퇴진 시기를 본인이 조율하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며, 혼란을 키우는 행위다.

혼란은 퇴진이 아니라, 퇴진을 질질 끌며 시간만 벌려는 ‘질서 있는 퇴진’ 같은 핑계서 시작된다. 국민은 책임을 요구한다.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책임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본질을 흐린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책임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라는 점이다. 정말 책임질 의지가 있다면,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자리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면 된다. 질서를 핑계로 책임을 늦추고, 정치적 협상을 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한동훈은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모호한 말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말라. 국민은 더 이상 애매한 단어에 속지 않는다.


이번 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것도 가관이다. 한동훈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선거가 아닌 자기들 당원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 여당 대표’가 임의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서 논의해 내란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공범에 가깝다. 이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그걸 수긍하겠는가?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권력 공백기를 틈타 헌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하려는 것뿐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그런 국민 앞에 총을 겨눈 내란범을 우리 국민은 하루도 더는 지지하지 않는데 그 내란범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이제는 국정까지 다스리겠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의 정치꾼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엄동설한 광야를 지키는 민주주의 촛불이 가슴을 들끓게 하고 있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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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