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수는 9만7203명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주장했다”며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12·3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서 나온 바 있다”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며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의 발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 욕을 먹어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서는 “푸르밀이 윤상현의 처가란다.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내란에 적극 동주한 윤상현을 응징하자” 등의 글과 함께 푸르밀 제품명과 사진 등이 정리된 글들이 공유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도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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