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계엄이 삼킨 이슈들

2024년 빨아들인 6시간 블랙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돼’라며 괴담 취급을 받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졌다. 그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같은 인식을 깨뜨렸다. 동시에 국민의 일상도 무너졌다. 그날의 나비효과가 만든 소용돌이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원래라면 묵은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분위기로 사회가 들썩여야 한다. 하지만 연말 풍경은 사라졌다. 송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한 자영업자는 빗발치는 예약 취소 문의를 감당하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에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대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주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국회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전 4시27분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1차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192표 외에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14일 2차 표결은 가결됐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심리하고 있다.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헌재서 단판 승부를 가려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이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취하는 문제로 1주일 가까이 진통을 겪었다. 

3명이 공석인 헌재 재판관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헌재는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대사인 만큼 ‘완전체’의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후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논란서도 그편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민생·경제 다 뒷전으로
4대 개혁은 좌초 직전

헌재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국 사회는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기각돼도 6개월,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8개월가량 갈등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기간까지 합치면 국민은 1년여 동안 정쟁과 대립 구도를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나비효과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모양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이슈가 비상계엄 사태에 쓸려가고 있다. 특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만 옴짝달싹 못하는 중이다.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는 암울한 지적도 나온다. 

먼저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연말 경기에 대한 전망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90.1%)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서도 정부나 국회는 민생을 뒷순위에 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서 이미 외면받던 국민의 삶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쓸려나가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매주 진행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서 부정 응답의 1순위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경제/민생/물가’였다.

체감경기가 이미 바닥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언제쯤
끝날까?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 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쟁점 법안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입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여야 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정부 부처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당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된 여당은 당내 정리조차 안 되고 있다.

정치권 자체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국민의 삶을 지탱할 지지대가 없는 상태다. 

외교 쪽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장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외교 무대에 나설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내달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와 접촉면을 넓혀야 할 시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타국에 밀리게 됐다. 

수장 없는
외교 폭망

여기에 미국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기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지력을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 ▲세계 중추 국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동반자관계망에 한국 통합 ▲중국 행위를 향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 관계 개선·한미일 관계 확대 등을 꼽았다. 


정책 이슈도 실종됐다.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윤정부의 4대 개혁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언급할 만큼 4대 개혁에 공들였다. 

특히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정 갈등만 야기한 채 표류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윤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정책 중 하나였지만 탄핵소추로 동력이 완전히 꺾였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문도 닫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뤄졌던 ‘계속 고용’ 의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고용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내 로드맵 수립이 목표였다.

사상 최초 노벨문학상까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약자 보호’ 등의 정책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선거공약, 민생토론회 의제 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정책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합의, 노동계 참여가 요원해짐에 따라 법안 제정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문화계 이슈도 관심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올 한 해 한국 문학계의 최대 쾌거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탄핵 정국에 묻혔다. 지난 10월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한강 열풍’이 서점가를 강타했지만 비상계엄 선포-탄핵 표결이 이어지면서 잠잠해진 모습이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오버랩된다는 말이 나왔다. 또 한강이 노벨문학상 시상식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수상소감을 남기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한 작가는 “이런 시국이 아니었으면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4월부터 올 한 해를 달궜던 민희진-하이브 간의 갈등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아이돌인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핫한 이슈’였다. 연예인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던 차였다.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하이브 일부 임직원 사이서 공유되던 문서에 K-팝 팬덤과 연예기획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른바 ‘하이브 사태’는 모기업과 레이블 대표 간의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음반 밀어내기, 음원 사재기, 굿즈 갑질 등 각종 의혹도 터져 나왔다. K-팝 업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암흑기
시작되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블랙홀’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더해지고, 여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사회 모든 이슈가 비상계엄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우의 수’에 빠진 상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대표의 유죄와 무죄, 내란죄 처벌과 무혐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일이 산재해 있다. 결국 비상계엄의 여파는 국민의 어깨에 얹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서 언급했듯 ‘5100만명의 국민이 갚아야 할 할부’로.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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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