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비상계엄 사태 국민께 송구…내란죄 아냐”

현안 질의서 “헌법 규정된 권한 행사한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 송구한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시 이유, 종류(경비계엄/비상계엄),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 지역 역시 공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는 전시나 준전시도 아닌 상황이었다. 계엄법 제4조1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현실은 참담했다. 기습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담장을 넘어 경내 안으로 진입해야 했던 탓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69.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9%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은 73.6%, 반대는 24.0%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4일,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이번 계엄 사태가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이것은 고도의 정치·통치 행위”라면서도 계엄의 적절성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 내용 중 “핵심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제 동의 여부가 대통령 언급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국민 담화문에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서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이 신중하지 않았는데?”라며 따져 물었다.


신 위원장이 “담화문에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표현한 구절이 다섯 번 이상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대통령이 쓰신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 의견을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 계엄령이 법적 요건을 타당하게 갖췄는지 판단하고,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평소에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계엄 요건 등 공부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1979년 후 계엄이 없었는데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윤건영 의원은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며 “오늘 출석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선 범죄 혐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인들의 몸무색 문제 제기에 대해 받아쳤다.

당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던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과 함께 형법상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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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