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포’ 짐 싸는 외국 학생들

“한국 무섭다” 공부 접고 집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각종 사건 사고의 후폭풍으로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서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으며 외국서 유학 중인 학생들은 높아진 환율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시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서 비상계엄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국 일자를 앞당겨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도 이탈

이는 지난 2023년 유학생 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만명에 도달한 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유학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 곳곳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학기 중인데도 귀국을 알아보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과 달리, 유학생 사회에선 ‘계엄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돼 여전히 동요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며 일부는 귀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와 각국 대사관, 교환 학생이 파견된 해외 대학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문의가 늘어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심경을 들어봤다.

K팝과 K드라마에 빠져 지난해 8월 교환 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는 프랑스인 A씨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 일정을 오는 2월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A씨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한국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무서웠다”면서 “특히 계엄 이후 출입국이 막힐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비상계엄이 끝난 뒤에도 벌벌 떨었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조기 귀국…상당수 불안감 호소

그는 이번 무안 참사를 이야기하며 “이번 사고에 대해 프랑스 언론서도 테러가 의심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며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했지만 정보를 접하는 것이 느린 유학생들은 하루 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작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교환학생이 끝나고 나서도 2월에 귀국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올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귀국하는 것만 생각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이미 귀국한 후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경기도 소재 대학서 3년간 공부한 중국인 B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후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바로 귀국했다”며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겨울 계절학기도 본래 오프라인 수업이었지만 교수님께 문의해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졸업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귀국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천안문 사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 비상계엄이 터지자 바로 귀국하라고 했다”며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도 귀국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으로 유학을 계획 중이던 호주의 한 학생은 유학을 취소하기도 했다. C씨는 “한국 학생 비자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고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며 “이후 합격한 어학당을 취소하고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내 ‘외국 학생 이탈현상’을 걱정하는 학교도 있었다.

비대면 기말 시험 치러
학업 취소 사례도 증가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자국서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학생들이나 정치학, 철학·사상 등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이번 사태에 민감도가 높았다”면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한국에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등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봐 긴장된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한국 유학을 계획한 외국인 학생 상당수가 입학처를 통해 ‘여전히 한국에 가도 되는 상황이냐’는 문의를 해왔다”며 “학생은 유학을 오겠다고 해도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외국 학생 이탈을 걱정하는 이유는 학교 재정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상당수는 국내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지난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난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교육 당국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외국 학생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국내 대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학교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유학생의 귀국도 늘어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서 보낸 돈으로 생활하는 일부 해외 유학생은 휴학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휴학 고민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걱정하거나 토로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학생은 조기 귀국을 생각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는 글도 게제하고 있다.

현재 한국서 대학교를 다니는 이모씨는 “올해에 편입해서 유학을 가려 했으나 환율이 치솟는 바람에 고민하고 있다”며 “강달러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 같아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달러화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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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