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항공 참사에 모처럼 한목소리 “사고 수습에 총력”

이재명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
권성동 “정쟁 멈추고 전력 다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바랐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의 명복을 빈다.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무안 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함께 울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전남도·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고,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애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 장례를 잘 치르게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유가족들과 만난 뒤 권 권한대행은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이동해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수습대책 테스크포스(TF) 위원들,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서 권 권한대행은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며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여야는 사고 직후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자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사고 수습에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든 정당이든 사고 수습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당국은 피해 수습과 사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TF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권 권한대행은 국회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정치권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사고 수습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서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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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