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00일의 기록

탄핵에 잊히고 대선에 묻히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말을 코앞에 둔 일요일 오전 들려온 비행기 사고 소식에 전 국민이 경악에 빠졌다. 바퀴 없이 활주로에 착륙한 여객기는 길게 미끄러지다가 이내 폭발했다. 승객 대부분이 사망했다. 대형 참사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흘렀다.

지난해 12월 한국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탄핵소추, 파면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됐다. 전 국민의 관심은 이제 새 대통령에 쏠리고 있다.

진상 규명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탄핵 심판 등 정치 이슈를 제외한 각종 사건이 완전히 매몰됐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정치 블랙홀’에 빠진 모양새였다. ‘제주항공 참사’도 그중 하나였다.

지난해 12월29일 승객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사고기는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아 동체로 착륙해 미끄러지다 구조물과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였다.

객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사망했다. 제주항공 참사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국내 항공기 사고로 기록됐다.

지난 7일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다. 사고 직후부터 원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속 시원한 결론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저가 항공의 안전성과 지방 공항 건설 문제 등 사고 외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언급됐지만 큰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에 의해 음모론이 불거져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유가족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블랙박스에 당시 일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사고기가 충돌한 시설의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현장서 수거된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에 사고 직전 4분7초가량이 기록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집, 분석 가능한 모든 퍼즐 조각을 모아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데 1년~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기가 충돌한 구조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콘크리트로 기초대를 세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구조물이 없었다면 혹은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었다면 참사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동시에 이 구조물이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 구조물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2020년 5월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이 진행된 뒤에도 구조물이 그대로 있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최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 기장은 당초 구조물이 없는 1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관제탑의 제안에 따라 19번 활주로로 방향을 변경했다. 관제탑의 제안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조위는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가량의 교신기록 일부를 유가족에게 공개한 바 있다.

사고 직전 4분 기록 안 돼
피해자 특별법 법사위 통과

그러면서 교신기록뿐만 아니라 기록 장치, 랜딩기어 등 부품 정밀 검사, CCTV, 레이더 항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조류 충돌 여부, 기장의 복행 결정 타당성, 엔진 결함 가능성 등 사고 원인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맞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중심이 된 단체다. 이들은 지난 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서 교신기록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증거 보전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참사 발생 100일이 됐다. 대형 참사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안갯속에 묻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 속에서 조사 결과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신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과 유족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조위가 교신기록 일부를 공개한 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공개 하루 전에 공지해 유가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류 충돌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을 시도한 사고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며 진상 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배상도 될 수 없다. 사고 재발 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새겨서 조사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지부진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를 비롯해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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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