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기장이 바라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동일 기체 경험·5년 차 경력
‘내부 유독가스 설’에 무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각종 원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직 부기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내 유독가스 유입설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현직 부기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5년 차 부기장으로,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직접 운항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레 전했다.

A씨는 먼저 “최초(사고기가) 풍향에 맞춰 01 활주로로 정상적으로 첫 번째 착륙을 시도하던 중, 최종 접근 단계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와의 충돌)를 겪었을 것”이라며 “엔진 이상이 감지되면 절차에 따라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공개된 영상서도 우측 엔진에 불꽃과 연기가 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엔진 한쪽이 꺼져도 다른 한쪽으로 유압 시스템이 작동해 에일러론이나 랜딩기어 같은 조종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확실치 않지만 버드 스트라이크의 충격이 유압 전달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APU(보조동력장치) 등 비상 전력으로 유압을 전달할 방법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압이 살아 있고 급선회가 가능했고 정상적인 절차(연료 소모 후 동체 착륙)를 생략하고 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해야 할 만큼의 긴급 상황이라면, 엔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가 기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하다”고 추론했다.

A씨의 분석에 따르면, 버드 스트라이크 직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조종실로 급격히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조종 불능 상태가 찾아왔고, 그로 인해 매뉴얼대로 연료와 속도를 조절할 틈조차 없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선포하고 급선회를 통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다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며 “공항공사나 항공사에선 이런 상황을 가정해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사고는 최악의 상황이 겹친 너무나 안타까운 악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랜딩 영상을 언급하며 “기장님이 마지막까지 기체를 어떻게든 제어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이 안타까운 참사가 조속히 수습돼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른 추스려지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해당 분석 글을 접한 보배 회원 대다수는 A씨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공감했다.

잠O 회원은 “얼마나 급했으면 절차 다 생략하고 동체 착륙을 했을까 싶다”며 “유독가스나 피랍 등 기타 조종실의 외부 압력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듯싶다”고 공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랜딩기어 수동조작에 2분 정도 (시간이)소요되는 데 그것조차 할 시간이 없었던 거라면 아마 조금씩의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사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A씨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도 있었다.

치O 회원은 “그럴싸하나 유독가스의 유입은 좀 와 닿지 않는다”며 “산소마스크나, 기체 내 공조시스템이 있을 텐데 수분 안에 목숨을 걸고 랜딩기어를 작동시킬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산소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고도차로 인한 긴급한 산소 부족 시 사용한다. 비상 마스크로 공급되는 산소 자체를 엔진으로 유입한 공기로 만든다”며 “필터가 설치돼있지만 유독가스 생성량이 많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고기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자료를 분석해, 조종사가 비상을 선언하고 복행을 결정하는 과정과 활주로를 넘게 된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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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