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해수욕장 파라솔 갑질, 이 정도일 줄은…” 하소연

현행 해수욕장법 확인해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주도로 피서 갔다가 이른바 ‘파라솔 갑질’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 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보배)’에는 ‘제주도 갑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가입 13년 차인 회원 A씨는 “지난번 협재해수욕장 평상 치킨 사건에 이어 흑돼지 비계 사건에 이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파라솔 갑질이네요”라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 가족여행 마지막 일정날이었던 터라, 공항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았던 데다 자녀가 ‘바다에서 또 놀고 싶다’는 말에 이날 오전, 제주도 한림읍 소재의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이날은 평일 오전이었던 만큼 피서객들이 많지 않았다.

A씨는 “1시간가량 놀 예정이라서 따로 파라솔은 대여하지 않았는데 구석에 짐을 놓자마자 파라솔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파라솔을 쳐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변에 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파라솔을 쳐야 되느냐? 일부러 앉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자 그는 “우리들도 다 돈 주고 임대한 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 이상 대화해 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 A씨는 “민원을 넣겠다. 사장이 누구시냐?”고 묻자 “우리도 시켜서 하는 일이고, 민원은 마음대로 넣어라. 제발 넣으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A씨는 “되든 안되든 내일 민원 넣고 공론화해보려고 한다. 운영하는 곳은 ‘협재리 새마을회’인데 뉴스 찾아보니 이권이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한다”며 “공무원들도 한다리 건너면 안다고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기 평상은 불법 맞지 않나? 원상복구 명령하면 그냥 무시하려나요? 참고로 지난번 치킨 갑질이 있었던 평상 바로 앞”이라며 “이 동네는 어디까지 썪은 것인지…”라고 한탄했다.

해당 글에는 “해변 사용권을 아마 마을 공동체에 일임했을 것”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뎃에 올라 있다. 다른 회원은 “법 조항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이 소지품이나 개인 파라솔을 해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며 A씨를 두둔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회원은 “여름 되면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에선 여름 한철 해수욕장을 토막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먹는다. 상인들은 본전 뽑고 이문 남기려고 기를 쓰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상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도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땅 팔아먹은 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 문제도 지자체나 상인들이 자주 치우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서객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일부 회원들은 “그러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가느냐? 저런 것들 보는 것도 스트레스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제주는 습하고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여름에 가는 거 아니다. 시원한 가을에 가면 파라솔 펴도 뭐라고 안 하고 물이 조금 차서 그렇지 괜찮다”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국내 해수욕장들은 국유지로 해당 지자체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직접 지자체서 관리하지 않고 마을회나 주민회 등에 위탁 형식으로 관리 및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

현행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해수욕장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는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이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며, 위탁 시엔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항목에 따르면,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이번 A씨의 경우도 해수욕장을 방문했으니 사용을 위해선 당연히 그에 반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월14일에 일부 개정돼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샤워장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도록 돼있다. 즉, 해수욕장 자체를 이용하면서 내야 하는 사용료가 아닌, 샤워장 등 부대시설 이용 시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서 해수욕장 시설이란 ▲백사장(모래·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 ▲산책로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 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인명 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 가능 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쓰레기 집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도가 아닌 제주시서 관할한다”면서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으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하는 마을회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과의 응대 과정의 불친절한 부분은 마을회 측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면서도 “파라솔, 평상 등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수욕장 사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후 해수욕장협의회 등을 통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 및 해수욕장 이용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마을회·청년회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10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이용 요금을 2만원으로 일원화했고, 닷새 뒤엔 현장 간담회를 통해 1개소(곽지해수욕장)를 추가해 11개소의 요금을 2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평상의 경우는 함덕·협재·금능은 6만원서 3만원으로, 김녕은 8만원(2개)서 4만원(2개)으로, 이호는 4만원서 3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파라솔 이용 가격의 경우 최대 4만3000원서 최소 2만원까지, 평상은 최대 8만원서 최소 4만원까지 요금으로 받았다.


다만 제주도의 이 같은 정책은 올해부터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행정적 개입 및 강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같은 달 23일 “해수욕장별로 정해지는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협의회와 기준을 정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이전대로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마을회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사전협의해 ‘적정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제주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파라솔과 평상의 기준 이용료가 없다”며 “이번은 마을이 정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처럼 중간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먼저 합리적인 가격이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격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을회 등이)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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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