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칭찬하면 되나?”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 파면 요구 봇물

4일,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옹호 뒤늦게 회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남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과거글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 12월, 황씨는 한 소셜미디어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를 위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보배드림’ ‘SLR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및 관련자들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 3일부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의령경찰서 ‘적극 행정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황X미 → 황OO 사과문 대단하십니다’ ‘강간범을 두둔한 경찰을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령경찰서 황OO 경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분 칭찬은 여기서 하면 됩니까? 의령경찰서 황씨’ ‘밀양 강간범 해고한 볼보코리아 칭찬합니다’ 등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4일, 창원시민 정O연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인성 상관없이 뽑나요? 몰랐다고 해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에요?”라며 “경찰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사리분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요?”라고 물었다.

정씨는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사과 한번 하면 끝이에요. 아직도 안 물러나고 버틴다니 정말 엄청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윤O영씨도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씨는 “이런 자가 경찰이라는 건 경찰의 치욕이자 공권력에 대한 무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친구이며 적극 옹호자였던 의령경찰서 황OO 경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경찰의 녹을 먹고 살아간다면 정의구현을 하는 경찰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퇴직시키는데 경찰로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O린씨도 ‘경찰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라는 제목으로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 경찰까지 성범죄자를 옹호했던 가해자라니…이제 국민은 경찰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냐”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조직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적 아니냐?”는 김씨는 “경찰조직은 이런 동료를 곁에 두는 거냐? 이 사람이 가해자와 다른 게 뭐냐? 경찰에게 거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라고 적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조사 과정서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 “네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이 아닌 남성 경찰이 대면조사를 실시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최양 모친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 및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최양이 전학갔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자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볼보코리아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외제차 딜러 신모 팀장은 사측으로부터 해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볼보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년 4월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미니홈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주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황씨는 항의글이 폭주하자 ‘밀양사건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7년 전, 고등학교 10대 시절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저는 2004년 12월경, 밀양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잘못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을 가슴 아프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평생의 짐으로 안고 자숙하겠다”며 “앞으로 생활하면서 언행에 조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같은 달 경남 의령경찰서로 발령받은 후 2014년 2월에 순경서 경장으로 승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6년 2월,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던 tvN 드라마 <시그널>이 방송되면서 의령경찰서 홈페이지에 황 경장에 대한 민원이 270여건이 올라오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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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