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소형주차장에 대야…” 황당 논리의 중년 BMW 차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30대 여성 소형 차량(이하 경차) 차주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서 뒤늦게 진입한 BMW 중년 차주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는 하소연 글이 공감받고 있다.

뷰티샵 방문을 위해 지난 13일, 주차장을 찾았다는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자리가 있어 주차 중이었다. 바로 뒤에 진입을 시도하는 BMW 차량이 보였고 ‘다른 쪽에 주차하시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선 주차 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BMW 차주는 A씨 옆에 주차를 마친 뒤 창문을 내리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경차는 소형차 구간(자리)에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핀잔을 줬다.

A씨는 “당시 주차장이 만차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곳곳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시면서 그런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런 분을 처음 겪기도 해서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회상했다.

먼저 차량서 내린 A씨는 이어 하차한 BMW 차주에게 “왜, 경차 구역에 대라고 하시는 거냐?”고 묻자 “주차할 곳도 없는데 경차 구간에 주차해야지 여기(일반 구역)에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른 곳들의 자리들도 빈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BMW 차주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지하 2층, 3층엔 주차 자리도 많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연세가 40대 중반서 50대로 보이셨는데 제가 한참 어려보여서 시비를 거시고 싶으신 거였는지, 자기가 주차하려던 자리에 제가 해서 기분이 언짢으셨던 건지(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심지어 BMW 차주는 주차구역 라인을 침범한 것은 물론, 보란 듯 A씨 차량 쪽으로 앞바퀴를 돌려놓기까지 했다. A씨도 “옆에 자리가 넓은데도 이렇게 제 차 쪽으로 바퀴를 틀어놓고 바짝 붙이고 가신 건 왜 그랬을까요?”라며 의아해했다.

글에는 직접 촬영한 주차장 사진 2장도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엔 경차인 기아 레이 승용차와 BMW 중형 자동차가 주차돼있는 모습, 지하 1층 주차장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제 바로 옆에 빈 주차 공간들, 지하 2, 3층에 가서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리가 많았다. 운전 선배님들, 제가 안면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하소연 글에는 “전혀 잘못한 거 없으니 무시하세요” “BMW 그릴에 색 넣었네요. 상종하지 마세요” “꾸준히 반대 1씩 찍히는 거 보니 BMW 차주도 보배하나 보네요. 실시간 소통될 테니 더 욕해주셔도 될 듯”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댓으로 올라 있다.

상당히 오랜만에 로그인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전에 F10 528i 탔던 사람으로 X팔린다. 하물며 후기형도 아니고 2010년~2013년 전기형 디젤 모델”이라며 “중고로 1000만원도 안 주고 가져와서 별 짓 다한다. 글쓴이님 레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반면 “경차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경차 자리에 주차하는 게 맞을 듯한다”는 BMW 차주를 옹하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난O’은 “경차는 아무 곳이나 주차하고 일반 차량은 경차 자리에 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냐?”며 “경차를 우대하려고 경차 자리를 만들었으면 지키는 게 순리 아니냐? 경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당시 불편함을 느꼈던 시각 및 구체적인 장소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떤 연유인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원들의 댓글엔 열심히 대댓글을 달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회원이 “주작글에 다들 낚인 거 아닌가? 대댓글 열심히 달면서 즐기고 있다. 말싸움하는 거 블랙박스에 녹음 다 됐을 텐데, 올려 보시라. 보통은 대화 내용은 블박 오픈하는데 수상하다”고 의심하자 “진짜 어이가 없다. 블박은 어떻게 올리느냐? 세상 속고만 사셨나?”며 “위로해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하다고 대댓글 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면 이런 걸로 주작해서 즐기느냐? 하늘에 맹세코 X 팔렸다면 글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건축법상 경차 주차장은 주택가, 상가 등에 설치되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공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폭 2.3m, 길이 5m의 규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및 전기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일반 차량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너비 2.5m 길이 5.1m로 변경됐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2.5m 5m, 확장형의 경우 2.6m 5.2m로 각각 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승용자동차의 분규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에 따라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은 경차, 1600cc 미만(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은 소형차, 1600cc 이상 2000cc 미만(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은 중형차, 2000cc 이상(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차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일반 승용차가 경차 주차구역 주차 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또는 반대로 경차가 일반 승용차 구역에 주차하는 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강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현실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또는 반대 상황도 동일) 지자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실행되고 있을 뿐, 처벌할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홍색으로 따로 설치된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돼 여성을 보호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남성 차주가 주차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나 규정은 없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차주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시는 얘기가 달라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순한 주차가 아닌 주차구역을 방해했을 경우는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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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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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