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킹 불가” VS “129만원 피해”…보상 책임 공방

온라인 쇼핑몰 부정 카드 결제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해킹 피해로 힘든 상황서 돈까지 내라니 황당하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서 해킹으로 인해 129만원의 부정 카드 결제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오전 4시55분경 B 쇼핑몰로부터 결제 알림 문자를 받았다. 25분 동안 이어진 43건의 결제 알림을 확인한 결과, 금액은 129만원에 달했다. 잠결에 잘못됐음을 직감한 A씨는 즉시 계정을 해지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고객센터의 대응에서 발생했다. B 쇼핑몰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보상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고객센터 측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우리는 중개업체일 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도울 수 없다. 고객이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쇼핑몰 측이 사건을 ‘보이스피싱’으로 몰아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처음부터 해킹이라고 주장했는데, 상담사는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는’이라고 지칭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 당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A씨는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이 해킹이냐, 보이스피싱이냐를 따지는 듯했다”며 “휴대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사건이 A씨의 주장대로 해당 쇼핑몰을 통한 해킹범의 소행인지, 단순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B 쇼핑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해킹이 발생할 수 없다.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해킹에 대해선 완전히 차단돼있다”고 해명했다. ‘단방향 암호화’는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설계된 보안기술로, 해킹 방어에 매우 효과적이다.

쉽게 말해 고객 정보나 비밀번호 등을 무작위 코드로 변환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해커가 이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실제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된다. 암호화된 정보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서 B 쇼핑몰에도 일정 부분 귀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A씨의 카드로 결제된 상품은 ‘X-BOX 기프트 카드’로, 현금화가 가능한 환금성 모바일 상품권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결제 마지막 단계서 전화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다.

게다가 해당 간편 결제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일일 구매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돼있는데도, 단 25분 만에 129만원이 결제된 점은 이 한도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 문제가 시스템 오류나 내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쇼핑몰 측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B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권의 하루 결제 한도가 초과돼 결제된 것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해당 제품이 예외 카테고리에 오 등록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를 이용하신 고객님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는 건으로, 고객에게 경찰 수사 의뢰를 권유했고 (저희도)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제 카드사인 C 카드사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C 카드사로부터)처음에는 해외 부정 사용 청구 보류 신청에 대해 안내받았는데, 이후 쇼핑몰로부터 사건 관련 공문을 받은 후 태도가 돌변했다”며 “카드사 측은 ‘129만원이 고객 명의로 결제됐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서 관련 약관이나 법령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일요시사>는 해당 공문의 내용과 관련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C 카드사에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추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답변 이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적어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구를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20일 국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리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이 글을 보고 B 쇼핑몰 탈퇴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서 구제받으라” “안 쓰는 쇼핑몰 전부 다 탈퇴해라” “나도 C 카드사 안 쓴지 10년째다” “주 거래가 C 카드인데 사고  많이 터 지니까 카 드 값만 내는 용도로 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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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