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모론 분석 용산 안보실, 왜?

수상한 보고에 합참까지 동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안보실 산하 TF팀을 두고 말이 많다. 수상한 보고 체계와 파견 인사의 소속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담당 업무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통령 개인 사설업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팀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친필 원고를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부정선거 증거가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저 음모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안보 라인’을 가동했다. 비정상적 보고 체계와 이례적 업무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뒷말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례적 인사

북파공작부대(HID) 출신 요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달여 전 확인된 내용이다. 육군사관학교 60기 오모 중령이 그 주인공이다. 정보 특기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대위 때부터 HID 부대에 오랜 시간 몸담아 전·현직 블랙 요원들을 두루 알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오 중령은 지난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북한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HID 출신이 소속된 건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문제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 2차장은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김 1차장이 지난 2023년 6월, 윤 대통령을 대신해 HID 훈련장을 찾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의 HID 방문 일정은 검토조차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안보실장도 최근 국회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나와 “정보사 출신 중령은 대통령 내외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로 앞길이 창창한 중령급 실무 장교에게 아픔을 안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ID 출신 안보실 산하 안보현안 대응팀으로
2차장 건너뛰고 보고서 1차장 김태효 검토

대통령실의 수상한 업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한 유튜브 내용을 안보실장에게 전달해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 2차장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유튜브 시청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 2차장은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서 본 것을 말했다”며 “대통령이 나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 보수 유튜브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인 2차장은 유튜브 영상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내 사실 여부를 물어봤고, 내용에 과장이 많아 정리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 실장도 지난 1월2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직을 할 때나 안보실장을 할 때 윤 대통령이 안보 현안, 국방, 무기체계 등을 다룬 유튜브를 보내줘서 (해당 유튜브를)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정훈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정훈 TV)에 대해 (윤 대통령이)‘이런 것들을 보니 괜찮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서 평소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티타임 등의 자리서 “다수의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모론 분석·검증하려 합참에 정리 부탁
안보실·군 관계자, 윤 극우 프로 애청 인지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의 원고를 SNS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냐, 정상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여전히 비상식적 음모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검찰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8~43분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4같은 날 새벽 1시38분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2초가량 통화했고, 이후 바로 노 전 사령관이 전화를 다시 걸어 1분14초간 통화했다.

이 전화가 끝난 뒤 노 전 사령관은 1시41분 김 전 장관에게 다시 전화했고 통화는 2분12초간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을 떠난 같은 날 새벽 2시33분에도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3초 동안 대화했다.

이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합참을 찾아 김 전 장관 등과 이후 대책 등을 논의하던 시기다. 검찰의 합참 내부 CCTV 분석 결과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그날 새벽 1시16분부터 1시47분까지 합참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30분가량 머물렀다.

판단력 상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철수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데 민간인인 노상원과 긴밀하게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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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