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해킹 협박사건 전말

유명하니까 당해도 싸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지옥 같은 한 달이었다.” 해커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온 배우 하정우는 그렇게 토로했다. 휴대전화를 해킹한 해킹범들은 무려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끊임없는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은 하정우는 경찰에 신고했고, 국내 거주 중인 두 명의 해킹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범 A는 자취를 감추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배우 하정우 ⓒ문병희 기자

지난해 12월 초, 하정우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해킹범이 사진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 협박한 것. 과거 여자 친구와의 여행 사진을 비롯해 하정우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이 협박의 핵심 내용이었다. 

경악

이 사건과 관련해 하정우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하정우는 “나중에 너희는 이런 것으로 협박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유명인이시니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인들과 의논한 하정우는 처음 협박을 받은 지 사흘 뒤인 12월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당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내용을 모두 건넸다. 하정우를 대리해 신고한 지인에게 수사관은 피해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범죄 정황을 고스란히 남겨둔 ‘버닝썬 사태’의 정준영처럼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하정우 측은 신고를 강행했다. 하정우는 이후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킹범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정말 경악스러웠다”고 그는 토로했다.

협박범들은 ‘형님’이라는 칭호를 붙여가며 협박을 이어갔고, 하정우가 굴복하지 않자 다른 연예인 해킹자료도 보내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그렇게 시작된 협박은 근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당시 하정우는 영화 <백두산> 홍보 차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협박범들은 하정우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을 가했다. 네이버 V라이브 촬영 중에도 ‘방송 잘 보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하정우는 잠시 화장실에 가서 분노를 삭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협박범들은 해킹 자료를 <백두산> 개봉에 맞춰 터뜨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정우는 “너희에게 줄 돈이 있으면, 너희를 잡는 데 쓰겠다”며 협박범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았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는 해커와 밀당(?)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해커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해커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하정우의 내밀한 전략이 통한 것. 

결국 협박범이 포기한 건 12월 말이었다. 하정우에게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옥 같은 한 달” 해커들에 시달려
자취 감춘 주범…살아있는 ‘불씨’

하정우는 영화 홍보 때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쏟아내곤 했다. 재기발랄한 기지를 발휘해 영화 홍보에 늘 적극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백두산> 홍보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하정우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다. 심지어 <백두산>이 본인이 설립한 퍼펙트스톰이 공동제작한 작품임에도, 하정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어딘가 소극적이다. <백두산>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병헌이 하정우보다 더욱 나서서 홍보에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협박범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커들은 배우 A와 배우 B, 아이돌 C, 감독 D, 유명 셰프 E와 하정우, 주진모 등의 톱스타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5000만원부터 1억원, 심지어 10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도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영상, 사진 등이다. 

특히 아이돌 C는 거액의 금품을 해커들에게 건넸다. 동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배우 주진모 ⓒSBS

일각에선 이들이 갤럭시S를 사용하는 이들의 클라우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 클라우드 계정과 비번만 있으면, 모든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갤럭시 스마트폰이 타 기기에 비해 인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정우 이전에는 배우 주진모의 사생활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사건이 있었다. 주진모와 지인들 사이의 노골적 대화가 공개된 것. 주로 많은 여성과 만나려는 부적절한 내용들로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됐다. 다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 정도다. 

사건이 일어난 후 주진모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협박 메시지에 모두 상처입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너무 괴로웠다. 그러나 공갈, 협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한다. 제가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면 또 다른 범죄를 부추겨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연예인들이 협박범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덕에 경찰은 수사에 응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박모씨(40)와 김모씨(30·여)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들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경계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중국 거주 중인 주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검찰서 기소하면서 기사화가 된 것 같다. 사실 기사가 나가면 안 됐다. 중국의 주범이 도망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가 잡히기 전까진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기부터 무차별 폭행까지
강력범죄 노출된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은 오히려 더 범죄에 노출돼있다. 유명세가 약점이라는 것을 이용해 오히려 더 강력 범죄에 시달리는 것이다. 

과거 배우 송혜교는 모친을 통해 전 매니저로부터 ‘현금 2억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염산을 뿌릴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당시 협박범이 전 매니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송혜교와 모친은 그 자리서 오열했다는 후문이다.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KBS2 <여걸식스> 촬영 중 어떤 팬으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마셨다가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 음료수 안에는 다량의 강력 접착제가 들어있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다 못한 범인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지, 죽이려고 한 짓은 아니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 외에도 예능인 노홍철은 집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가수 이승철은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고 협박을 당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요즘에는 관리가 철저해 물리적인 피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럴수록 더욱 수사기관에 알려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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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