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모바일게임 해킹 피해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29 14:49:18
  • 호수 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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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은 수사 힘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애플 아이폰이 해킹당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발로 뛴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최근 한 국내 대형 통신사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국 해커 조직을 비롯해 최근 한국을 겨냥한 북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해킹이 발생해도 범죄자 추적은 쉽지 않다. 해외 서버를 활용한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불가능”

지난 9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중 해킹·디도스 발생 사건은 2853건 발생했으나, 검거는 947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0건 이상 발생하지만, 범죄 유형 중 검거율이 30%대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유일하다. 문제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보안 사고가 나도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들어가거나 정부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피해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 상황을 그대로 겪은 피해자 A씨가 있다.


외국 대학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밖을 나가는 버스 안에서 이메일을 확인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다. 한국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빠져나갈 돈이 없었는데, 한국서 사용한 카드사 결제 예정 내역이 있었다.

특별히 정기결제를 연계해놓은 것도 없었고 외국에 있으니 한국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결제 예정금액도 200만원을 넘었다.

당시 A씨는 통신요금 면제를 받고 있었던 터라, 카드사를 통해 나갈 통신요금도 없었다. 그런데 통신사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부가서비스-애플 서비스’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통신사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토요일이라 연락이 불가해 우선 급한대로 한국에 연락했다. 한국서 확인해보니 A씨의 한국 핸드폰은 소액결제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 통신사에 긴급 연락을 했더니 소액결제된 게 맞았다.

알 수 없는 200만원 게임 아이템 결제
해킹 피해 입었는데 “해결이 어렵다”

통신사는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니 애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대답했다.

애플은 200만원의 청구 금액이 애플 앱스토어 특정 게임 아이템 결제라고 설명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결제된 금액이었다.


A씨가 “결제 전에 사용자가 결제를 승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애플 관계자는 “맞다. 고객님이 사용하는 통신사를 통해 결제하겠다고 이미 승인이 나서 결제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나는 게임을 하지 않고, 소액결제서비스 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애플 관계자는 “데이터를 확인하니 게임 유료 아이템을 수차례 결제한 것으로 나온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48시간 내 회신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3일이 지난 뒤 다시 연락했더니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재 이의신청 시 48시간 이내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게다가 애플 관계자는 A씨 카드로 200만원이 벌써 결제됐다고 말했지만, 당시 카드 결제일은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애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본인이 설치하지도 않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이 수차례 결제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해킹 피해를 알리며 상담을 요청했다. 카드사는 결제 전체 정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특정 결제 항목만 정지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해당 카드엔 한국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 결제가 연계돼 있어 결제 정지 시 체납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카드사는 “애플사 결제가 우리 카드사로 바로 되는 것이면 몰라도, 통신사의 소액결제라 도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한루프였다. 카드사나 통신사 측이나 ‘애플 때문에’ ‘카드사 때문에’ ‘통신사 때문에’라며 서로 미루기만 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해야 했다. 처음부터 설명하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카드·애플·통신사 책임 떠넘기기
경찰 난색…직접 뛰어 환불 조치

A씨는 해당 항목에 대한 결제 금액을 막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 상담원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자 그때서야 결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다음은 경찰 신고였다. 해킹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니 경찰은 “담당자가 현재 없다. 그래서 접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경찰에게 항의하니 “당직에게 전화해서 사고 접수하라고 하겠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중에 다시 확인하니 그의 사건은 경제팀으로 이관돼있었다. A씨는 다시 “해킹 범죄인데 왜 사이버 수사대에 업무 분장을 하지 않냐”고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지나갔다. 경찰은 A씨에게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이라 수사가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서 정해놓은 게임 관련 주요 분쟁의 예는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환불에 관한 분쟁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

A씨의 피해 사례는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돼있는데도 애플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것이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직접 게임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면 문제 해결이 쉽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관할하고 돈을 챙기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A씨가 직접 나섰다. 그는 직접 해킹 아이템 거래내역 37건 금액과 청구내역을 애플사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했다. 이를 금액과 함께 표로 정리했다.

모두 회피


결국 A씨의 피해 금액 200만원은 전액 환불됐다. 경찰이 불가능하다고 수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해킹 피해 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A씨는 “카드사, 통신사, 애플사 모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도움을 거부했다. 그리고 경찰도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결국 모두 제대로 일을 하기 싫어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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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