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해킹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9.01 05:55:06
  • 호수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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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도 84억 털릴 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해킹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씨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신사 침입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국은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씨 등은 비대면 개통 절차에 존재하는 허점을 악용해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도용,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했다. 이처럼 도용된 알뜰폰은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지난해에도 해커들이 같은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빼돌리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알뜰폰 개통은 대면 점포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전송하면 가능하다. 통신 3사도 비대면 개통을 허용하지만 실시간 영상 통화나 인공지능(AI) 기반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신분증·셀카 업로드만으로 절차를 끝내는 경우가 있어 범죄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

연예인·대기업 회장 노려 380억 편취
태국에 숨어있던 해킹 조직 총책 구속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에 신분증 사본 제출을 금지하고 원본 스캔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 적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죄조직은 위조 여권이나 복제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으로 이를 피해가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전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즉시 태국 당국에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과 소통하면서 지난 7월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검·경 관계자들과 만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전씨를 긴급인도구속청구 후 한국으로 송환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불법 수집 개인정보로 알뜰폰 개통
증권계좌 명의 도용해 주식 빼돌려


‘무섭다. 저것만으로 내 계좌 돈이 빠져나간다고?’<tnsi****> ‘그냥 중국 공안에 넘기는 게 낫지 않나? 한국 와봐야 이 핑계 저 핑계로 제대로 처벌도 안 받을 거 같은데?’<unab****> ‘털어간 한국인의 재산 싹 다 돌려받자’<deng****> ‘사기는 총칼 없는 살인입니다’<l620****> ‘아무나 명의 도용으로 폰 개통하면 다 털리는 구조다. 맘먹고 전 국민 계좌 털어도 이상할 게 없다’<styl****>

‘거의 모든 범죄에 통신사가 기여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두는 게 맞냐?’<gkse****> ‘정보는 다 내놓으라 하고 왜 안 지키는 건데?’<visa****> ‘비대면으로 핸드폰 개통 안 되게 할 수는 없나?’<mini****> ‘제발 개선 좀 하자. 폰으로 못 하는 게 없네. 그냥 불편함 감수하는 게 나을 듯하다. 털려도 은행은 나몰라, 보상은 제대로 해주기나 하나?’<mkul****> ‘이번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나?’<jhgl****>

‘왜 재능을 저런 악행에 이용하면서 살까? 재능은 있어도 정상적인 삶과 사회에는 적응을 못해서?’<bikk****> ‘제발 피싱범은 신상 공개하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nima****> ‘송환이 왜 4개월이나 걸리나?’<cher****> ‘탈취를 당했다면서 지급 정지만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luna****> ‘이쯤 되면 무리해서라도 민증 번호 다들 리셋 한 번 하자’<ange****>

다 털린다

‘당한 사람은 피가 마른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얼마나 힘든 지. 고로 사기범들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cjdg****> ‘일반 시민들이 피해본 것들도 제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wjda****> ‘선진국은 금융사고 나면 무조건 배상해준다’<zhas****> ‘앞으로 이런 피해가 생기면 털린 통신사, 금융기관들이 정신적 보상까지 주는 법 만들자. 그래야 정신 차린다’<sap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알뜰폰=대포폰?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중국 국적 해킹 조직 총책 전모씨가 구속되면서 알뜰폰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대포폰의 상당수가 알뜰폰을 통해 개통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은 9만7399건으로 2023년(3만57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명의 개통 대포폰은 같은 기간 2903건에서 7만1416건으로 약 25배 폭증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중 상당수는 특정 알뜰폰에서 개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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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