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논란 휩싸인 ‘사랑이 후원금’ 챌린지, 왜?

누리꾼 “왜 개인 계좌로 공유하냐”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희귀병을 앓고 있는 3살 딸 사랑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전요셉(34)씨의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46억원에 달하는 사랑이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로 국토대장정을 감행하며 46만명에게 1만원씩 후원을 받는 목표를 세웠다. 사랑이는 ‘듀센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은 빠르게 퍼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후원 릴레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불신을 표했다. 특히 후원금이 개인 계좌로 모금되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이영학 사건과 같이 ‘후원금 사적 유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은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12억8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급 외제 차 구입, 해외여행 등 사적인 용도로 후원금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그는 사정이 딱하거나 불우해 보인다는 것을 이용해 허위 후원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후원 또는 기부를 받아 온 사회단체 및 어려운 불우이웃마저도 후원 또는 기부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누리꾼은  “왜 투명하게 모금 활동 안 하고 사랑이 엄마 개인 계좌로 공유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은 “개인 계좌 후원은 믿을 수 없을뿐더러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예전에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을 기억해봐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은 돈맛을 보면 살인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게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씨의 직업이 ‘목사’임을 지적하며 “돈독 오른 목사의 자식 팔이 구걸”이라고 비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반면,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후원)릴레이가 조금씩 줄어드니, 걱정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다”며 “아직 여러분이 우려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니 말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전씨의 시골 동네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회원도 나타났다.

이 회원은 “이미 많이 지난 얘기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요셉은 학창 시절 내내 나쁜 소리 한번 한 적 없고 항상 잘 웃는 그런 밝은 친구였다”며 “사랑이 엄마도 같은 동창으로 마찬가지”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건 사람 전요셉에 대해서고, 제가 알던 그는 절대로 의심받고 있는 그런 헛짓거리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제 글로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작은 안심이나마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네” “만원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 계좌 의심해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목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선입견은 어쩔 수 없다” “감성팔이었으면 천벌을” “찜찜해지기 시작했다” “느낌이 쎄하다” 등 여전히 전씨에 대한 회의감을 표했다.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작성하고 해명에 나섰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제가 한 달 전 칠레 기사를 보고 2주 만에 물품 준비와 동선 계획과 편지지와 포스터 등을 준비하고 바로 시작한 터라 기부금품법에 관해 일반인으로서 알지 못한 채로 시작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최근 NGO 단체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지금 특정 NGO 단체에 저희 챌린지 시작한 날부터의 후원자분들 명단, 금액, 일자에 관한 농협은행의 서류 전부를 맡겼다”며 “사랑이 치료를 위해 보내주신 후원비를 NGO 단체를 통해 온전히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후원자분들께서도 후원하신 금액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사랑이 치료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NGO 단체가 후원금 전액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주고 영수증 처리도 해주고 10원 한 푼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 서류화하고 후원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저희가 가장 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사랑이가 듀센 근이영양증을 진단받은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해 질병 관련 진위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전씨가 공개한 자료는 ▲채종희 서울대 희귀난치센터장이 확정 진단한 내역과 처방전 ▲양산부산대병원서 받은 근육생검 사진 및 MRI 검사 내역 ▲사랑이의 근육조직을 미국 UCLA 듀센센터로 보낸 내용의 메일 ▲UCLA 듀센센터장 넬슨 박사와의 치료 계획 내용의 메일 등이다.

한편, NGO 단체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크게 ‘지정 후원’과 ‘비지정 후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지정해 후원하는 후원금이기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이나 NGO는 후원자가 지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업무 담당자는 “차후 NGO 단체와 협의해서 후원금 모금을 절차와 기준에 맞게 하고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신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며 “사랑이 아버지의 경우 지정후원금을 사랑이의 치료비로 지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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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