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직격탄’ 속 어느 제주 흑돼지 자영업자의 한탄

2일 보배에 “안 그래도 힘든데”
비계 삽겹살 논란에 하소연 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제주서 고기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의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자신을 제주도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한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일 ‘관광객 위주로 고기집 운영하는데 힘드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며칠간 보배에 흑돼지 비계 논란으로 많이 힘들다. 선거도 끝나고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오는 상황서 특히 제주도 흑돼지에 전 국민의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월 1000~2000만원 이상 적자 내며 버티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었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며 “전부터 제주도가 바가지 인식이 팽해배있는 것 같아 바꿔드리기 위해 나름 제주도민들이 애용하는 가성비 좋은 식당도 소개해드려 감사하다며 제가 운영 중인 식당에 방문해주시고 좋게 지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몇 명의 댓글 중 제주엔 쓰레기들만 산다는 글도 있던데 나름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점점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남을 텐데 제가 이용하는 식당이나 가성비 좋은 술집 있으면 종종 올려드리면서 버텨볼까 한다”고 넋두리했다.

또 “보배에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간 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쉽진 않겠지만 제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제주서 고깃집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 고쳐먹고 좋은 음식, 좋은 서비스로 고객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고기 취급하는 업체도 많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 보배의 영향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 부디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를 더 미워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직 제주 고깃집 업주의 호소글에도 보배 회원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해당 글에는 “죄송하지만 소비자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동종업체 사장님들에게 호소하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 흐린다는 속담도 있듯이 돈에 눈이 먼 장사치 때문에 다른 장사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다. 애초에 말장난치는 메뉴부터가…” 등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죄송하지만 동정이 가지 않는다.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고기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한번씩은 당한 경험이 있다. 제주도 상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안타깝지만 제주도는 가도 흑돼지는 안 먹을 듯” “관광지서 관광객 위주로 장사하는 곳이면 대부분 알만 하다. 제주뿐 아니라 관광지 및 터미널 근처에선 밥 먹는 거 아니다” 등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원 ‘VANOOO’는 과거 A씨가 올린 글을 확인한 후 “코로나 때문에 월 1000~2000만원씩 적자보시면서도 지난해에 m850i 구매하셨다. 제주도서 고깃집 하면 년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른 회원은 “왜 이상하게 기회다 싶어 본인 사진 찍어 올리면서 홍보하는 느낌이 더 크게 들까요? 이런 얘기는 보배분들이 어련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비판 댓글이 쏟아지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제 글이 베스트글이 되면서 쪽지 주신 분들게 상호명 알려달라는 거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논란이 돼 너무 죄송하다”면서 “글을 삭제하면 더 나쁜 넘 될까봐 못하겠고 응원해주신 분들, 비난해주신 분들 얘기 다 정독했다.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힘내세요. 맛있고 좋으 고기 쓰는 집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라며 응원하는 댓글도 달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보배 회원 B씨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제주에 3박4일 놀러 왔다가 제주 환경에 반해 1년 살이하고 있는 육지 인간인데 98% 이상 비계뿐인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 먹은 썰을 풀어본다”고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소개된 제주도 중문 소재의 한 흑돼지 고깃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다. 해당 고깃집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했다.

이날 B씨는 비계 삼겹살을 받아든 후 직원에게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며 컴플레인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B씨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요구하자 주방으로 갔던 직원은 “고기에 문제가 없다”며 자리를 떴다. 당시 해당 고깃집 업주는 출타 중이라서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흑돼지 삽겸살이라고는 했지만 일반 고기살보다는 비계의 양이 월등히 많았던 탓에 기분이 상한 B씨는 잘라놓은 3점의 고기만 먹은 후 14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 와서 방송 타고 그깟 고객 몇 명에게 비곗덩얼이 던져주고 그람 수로 계산되는데, 비계가 무려 15만원가량이나 하니 어이가 없다”며 “리뷰에 불만 남겨도 타격 0.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구글 리뷰에 저같이 당한 사람들이 몇 명 되던데 그래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관광객 특성상 한번 가면 다시 올 일 없다고 생각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 진짜 장사꾼들 너무 양심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은 어떻게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쓰레기같은 짓을 안하게 될까요?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 사진 보시고 제가 오바하는 건지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염치 없지만 베스트글이 되어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해당 고깃집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비계 투성이의 사진 2장과 함께 결제 영수증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90%가량이 비계로 구성돼있는 삽겹살이 담겨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삽겹살의 모습이다.

해당 글은 25만명이 넘는 조회수와 3663회의 추천수를 기록했으며 1293개의 폭발적인 댓글이 달렸다(2일 오후 1시 기준).

이날 오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기자간담회서 ‘비계 삼겹살’ 논란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