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0.11%’ “꽃게 빤 물로 반죽?” 무늬만 소래꽃게빵 입길

구매자 “비싸고 사이즈도 작아” 지적
업체 측 “동일 제품군보다 저렴한 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명물의 수산물시장 소래포구 관광상품인 소래꽃게빵이 때아닌 입길에 올랐다. 가격도 1개당 1650원으로 저렴하지 않은 데다 성분으로 들어간 꽃게 분말도 겨우 0.1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래꽃게빵을 구매했다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는 뉘앙스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호구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설 명절에 본가에 다녀오면서 광명역 역사 편의점서 장모님께 드리기 위해 소래꽃게빵을 구매했다”고 소개했다.

A씨가 게재한 호구포구는 호구+소래포구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가격은 9900원이었고 6개 가격인데 사이즈도 작다”며 “소래꽃게빵인데 꽃게 분말이 0.11%다. 꽃게 발 빤 물로 반죽한 것이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심지어 꽃게랑은 꽃게엑기스가 1.05%나 들어 있다. 꽃게랑보다 못한 함량으로 꽃게빵이라니…가격도 꽤 비싸다. 소래포구는 역시 고쳐쓰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소래꽃게빵 제품 및 포장 박스, 꽃게랑 제품 포장 등 3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박스에는 개별포장된 5개의 제품이 담겼으며, 박스 좌측 하단에는 ‘6개입 156g, 469.8 kcal, 꽃게 분말 0.11% 키토 분말 0.11%’라는 글귀가 기재돼있다. 반면, 꽃게랑 제품에 기재된 꽃게 엑기스는 1.05%라고 표기돼있다.


소래꽃게빵은 소래바다(대표 서진원)이 출시한 제품으로 100% 국내산 쌀가루와 꽃게분말, 키토산, 고구마맛 앙금이 들어가 있으며, 소래포구축제 공식인증 상품으로 현재 주로 소래포구시장 등을 통해 판매 중이다.

회원들은 “달 없는 꽃게가 왜 생기는지 저 빵이라면 연관지어 의심하면 오버일까요?” “호구들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당하고 속아도 찾아가서 또 당하고…역시 알려줘야 안다는 건 알려줘도 모른다더니 납득을 못하는 건지, 당하고 욕하는 걸 즐기는 건지 모르겠다” 등 비토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회원은 “잘못 알고들 계신 것 같아 정정해드리겠다. 꽃게 발 빤 물로 만든 게 아니라 꽃게가 장화 신고 걸어다닌 물로 반죽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른 회원은 “저렇게 포장된 빵들은 다 비싸더라.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서 지역 특산물 빵 사려고 봤더니 비싸서 안 샀던 기억이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소래포구와 소래꽃게빵을 연결해서 같이 비판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회원 ‘거침없OOO’는 “소래포구꽃게빵도 아니고 소래꽃게빵인 데다 광명서 팔고, 기업이 파는 걸 소래포구와 연결하는 것은 좀…”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멜로OOO’도 “소라빵에 소라 안 들어가고,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가고, 국화빵에 국화 안 들어가는데, 꽃게빵에 꽃게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느냐?”며 “저렇게만 하긴 심심하니 키토산인지 뭔지 아주 소량만 넣었고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거 이니냐?”고 직격했다.

회원 ‘CruzeOOOOO’도 “저걸 9900원에 팔든 9만9000원에 팔든, 그건 파는 사람 아니냐? 비싸다고 생각되면 안 사면 그만”이라며 “사장이 강매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안 써져 있으면 물어보면 될 텐데 본인이 선택해서 산 걸 누굴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격표를 보고 내려놓지 그걸 또 샀느냐? 그러니 계속 판매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A씨는 “편의점엔 가격이 쓰여져 있지 않았다. 저 제품만 구매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구매한 후 결제하느라 가격 확인하고 뺄 수가 없었다”며 “처음부터 가격을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이날 해당 업체는 제품가격 및 성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해당 제품은 박스 포장으로 출시하는 ‘선물 용도’로 만들어졌고 동일(지역 생산의 빵) 제품군이 1만2000원대임을 감안할 때 비싼 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 마진은 한 자릿수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22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서 대표는 “소래포구 소상공인들을 위해 꽃게빵 사업을 시작했는데, 커뮤니티서 이런 반응이 나와서 안타깝다”며 “꽃게 함유량이 적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면서 떫고 비린 맛이 나지 않는 적정선을 찾다 보니 해당 수치가 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소래꽃게빵은 현재 소래포구 내 점포들 및 전통어시장, 소래역사관 앞 부스, 개인 카페, 새우타워 등을 포함해 소래포구역, 광명역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소래바다는 지난해 인천형 로컬크리에이터·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2022년에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2022년) 지정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던 바 있다.

자신들이 태어났던 소래포구가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3남매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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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