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 신고했는데…’ 되레 찬반 논쟁으로 불똥

지난 18일, 보배에 ‘싱글벙글 신고’
불법 촬영·개인정보 취득 문제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잘했다.” VS “명백한 도촬(몰카)로 선을 넘은 행동이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를 두고 회원들간 열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회원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의 한 중학생 2명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린 신고글이 발단이 됐다.

회원 A씨는 이날 ‘싱글벙글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날씨가 좋은 1월(15일), 청룡의 해답게 미성년자 2명이 킥보드 타는 걸 발견했다. 도착지는 뻔해서 학교까지 쫓아가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둘이 상당히 친한 것 같다. 금슬이 좋은 부부마냥 교대로 탄다”며 핼멧 및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인 미성년자들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학교까지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해주고 반납하는 장면도 확인했다”며 “옷차림도 학생처럼 입어서 그런가 담임되시는 선생님과 교복 구매 홍보하시는 분들이 뿌리는 명함을 받아내 자연스럽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은 입시설명회였던 것 같다. (킥보드를 탔던)2명 여학생들 이름 체크하는 것 목격하고 이름과 반 신원까지 확보하고 채증에 들어갔다”며 “이제 경찰이 와서 현장 검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오후 1시쯤 (입시설명회가)끝난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고 왔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학교 쪽에 문제가 있을까 봐 현장에 못 들어가고 계도조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책임질 테니 올라오라’고 했는데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분한 마음에 A씨는 경찰청에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 신고 처리 징계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관이 무면허 미성년자 2명을 검거하기엔 입시설명회 방해 및 학교 측의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만 하는 근무태만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학교 강당을 벗어나니 실제로 학교 정문서 경찰차가 대기하며 정차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112 신고내역서를 통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누구였는지도 특정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은 원칙상 범칙금 10만원에 면허 응시자격 1년 박탈인 만큼 굉장히 사안이 있는 신고건”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 통화한 내용들 녹음본 떼고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경찰청에 보냈는데 제 사견으로는 경고 조치 또는 교육 이수 이런 것 밖에 안 나올 것 같다”며 “상관 없다. 따라가면서 아이들 이름과 학교, 반까지 확보했으니 또 타다 걸리면 찍었던 증거들을 토대로 제출해 사건 접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두 여학생이 입시설명회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으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여학생들의 모습, 입시설명회 장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찰청 민원 등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글에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경찰이 되돌아간 것은)학생인권 때문에 그런 듯. 신원 확보했으면 상담실로 조용히 부르면 된다.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건 거짓” “아이들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어른이 돼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학교까지 들어가는 건 엄연한 범죄인데 아이들은 잘못된 거고, 글 작성자는 잘하는 거냐?” “처벌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학교설명회 현장서 검거까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진짜 글쓴이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 똑같이 해주고 싶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8제2항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르면 외부인들은 학교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출입 목적을 밝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들어가야 한다. 만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A씨가 불법 촬영, 주거침입죄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킥보드 위반 신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출입증은 일반출입증과 일일방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출입증은 학교 교사 및 관계자에 지급되며 3년 동안 사용이 유효하다. 일일방문증은 학교와 관계없는 방문객이 서류 발급의 민원업무, 체육관 등 학교시설 이용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으며 사용기한은 당일로 제한돼있다.

무단침입 논란에 대해 한 회원은 “신입생 미리배움터 행사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시수가 끝나고 종업식과 입학식 사이의 기간에 열리는 학교의 정식 일과가 아닌 데다, 학부모들도 입장 가능하므로 단순히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다른 회원은 “미리배움터도 학교의 정식 일과다. 학부모는 학생, 학교와 관련된 사람으로 출입이 가능한 반면, 글쓴이는 저 학교와는 무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학부모인 저 역시 제 아이의 학교에 입장하기 위해 경비실에 방문 목적을 말하고 허가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정문으로 입장해 후문으로 통과하는 것도 학교 허락 없이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굳이)글 제목에 싱글벙글은 왜 붙이는 진심 궁금하다. 진심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면 저렇게 달지 않을 것 같고, 처음 신고한 시각이 8시경인데 설명회 끝날 때가 오후 1시라면 신고 때문에 추적해서 도촬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회원도 있었다.

또 “(킥보드를)저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느냐? 출근길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들 보면 짜증난다”며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 및 방치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띤다.

반면 “아이들 둘이 타면 가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사진이나 찍고 뭐하자는 거냐? 글 작성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는 “이번 킥보드 신고 및 민원이 찬반이 갈릴 일이라는 게 웃겨서 이 맛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며 “각자의 생각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회원 ‘NiOOO’은 “①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운전 ②학교 무단침입, 미성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도촬, 스토킹…쓰니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위법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냥 봐도 ②가 더 무거워보인다”고 지적했다.

회원 ‘돈버는게OOOOO’는 “정말 어이없다. ‘뭐하는 사람인지 할짓 없다고 하는 분들이야말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와 접촉사고 내 본 1인으로 저 아이들이 헬맷도 안 하고 무단횡단하고 인도로 다니다가 본인 차와 사고나도 이 따위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고 조소했다.

그러자 ‘오즈의OOO’는 “범법행위 한다고 본인이 경찰관도 아닌데 쫓아가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건 괜찮느냐? 경찰이 함부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일개 시민이 신고를 위해 쫓아가서 신원 알아내서 신고한 건 학교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A씨는 도촬 및 학교 무단침입 등 범법행위 지적에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또 저럴 경우 발견 시 또 촬영해서 잡을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동킥보드는 즉 1인용 이동수단으로 2인 이상이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현행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베스트 글에 오르고 찬반 댓글이 불어나면서 이튿날엔 ‘베스트 글 미성년자 킥보드 글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다.

자신을 ‘대구 토박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B씨는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정도가 심하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던데 미성년자 킥보드…당연히 타면 안 된다. 특히나 보호장구 없이 두 명이 같이 타는 건 더 위험해서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신고해서 앞으로 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진 저도 찬성한다”면서도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 불러 검거까지 하라고 한다면? 거기다 개인정보 수집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공익신고하고 보배에 글 올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어깨뽕이 찼는지 본인이 뭐라고 미성년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느냐? 킥보드 탄 것만 벌금 물리게 하면 되지, 왜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까지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킥보드 한 번 탄 죄로 전 입학생, 교사, 다른 학부모들, 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걸 바랐던 거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신고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였다.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단하시다. 제가 꼰대냐?”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