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본능? 광주 소재 아파트 입구 불법 주차 길막 논란

입주민, 보배드림에 하소연 글
차주 “퇴근 늦어 주차할 데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순천 소재의 한 아파트서 주차 하소연 글이 올라왔던 가운데 이번엔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구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차주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주차할만한 구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오전 저희 아파트 정문 가로막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는 한 외제차량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차량은 2차선으로 돼있는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어 입주민들의 입차를 방해하고 있다. 입구 바닥의 횡단보도 라인까지 밟고 있어 주차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관리소서)아파트 내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며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차 댈 곳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로 정문 입구를 가로막은 채로 대놓고 가버렸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오전이라 지금은 뺐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소연했다.

보배 회원들은 “때마침 소방차가 와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억울한 것도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씨알이 먹힐 틴데,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엔 동정이 가지 않는 법” “아,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자식들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런 건 지게차를 동원해 옮겨야 한다.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저렇게 하다가 징역형 실형 받은 뉴스도 안 봤나?” 등 차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heOOO’는 “차댈 곳이 없어도 꼭 자리 구석구석 찾아보지도않고 이중 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러더라. 늦게 들어오는 건 본인 사정이지,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택혜받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천원OO’는 “하고 싶은대로 주차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을 가라고! 저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소재로 확인됐다. 부동산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세대당 1.3대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어 ‘여유’인 것으로 평가돼있다.

‘수OO’는 “저런 차는 그냥 견인하거나 부숴도 보상받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과태료 치료가 시급한데…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교통순찰들 풀어 안전벨트 미착용 잡느니 이런 걸로 크게 한 방에 걷으면 좋겠다” “저 곳은 길 건너는 곳이기도 하다. 아파트 앞이라 사람이 많이 건널 것 같은데, 접촉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을 텐데 걱정이다” “어딜 가나 하나씩은 꼭 있나 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반면 “저 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차 1대 있는 세대가 2대 이상 있는 세대에게 쩔쩔매야 하는 건가? 1차량 세대가 먼저 주차하고 남으면 2세대 이상이 주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회원 ‘NoNaOOOO’은 “2대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반성하셔라. 물론 아파트 분양 당시 주차 가능 대수 2대 이상인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외”라며 조건을 달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경우, 해당 차주는 일반통행교통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소 직원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40대 남성 차주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B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B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여러 분쟁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B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 B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B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렇듯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강제 견인 조치는 불가한 게 현실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적용 불가하지만, 아파트 입대위나 부녀회 등을 통해 관할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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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