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가입비’ 연예기획사, 촬영 후 출연료 미정산 입길

보배드림 회원들 “사기당했다” VS “부모 욕심”
사측 “소속생 관리…우리도 제작사서 못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 연예기획사 아역배우 모집 공고에 합격한 아이(10세)가 엑스트라(보조 촬영) 촬영 후 1년이 넘도록 페이(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아이 부모는 해당 기획사에 프로필 촬영 및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원의 가입비까지 납부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역배우 모집 광고 조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역배우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 후 ‘아이 이미지가 좋다.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갔는데 합격했다”며 “프로필 촬영, 2시간의 교육(4회) 등 150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예뻐서 무조건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나 영화, 드라마 아역 모집 제작사와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경험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OO엔터테인먼트에 가입했다”고 언급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엑스트라 촬영에 들어갔으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촬영을 마친 후 페이는 6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기획사에 정산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A씨는 문의 과정서 ‘요즘 어렵느냐’ ‘6개월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등 기획사 측의 응대로 약간의 언쟁이 오갔다.

A씨는 “아이도 언제 출연료가 지급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1년이 지나서도 정산되지 않아 재차 문의했더니 자기네도 제작사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미정산은 기다리겠지만, 꾸준히 지원해도 촬영에 캐스팅된 적 없었고 ‘신경써달라’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촬영 제의는 앞서 단 한 번 뿐이었다.

이후 지난 27일, A씨는 우연치 않게 촬영 단체 대화방에 기획사 관계자가 자신의 이름을 ‘OOO(모) 또라이X’으로 저장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회사 직원이 A씨 이름을 태그하면서 저장돼있던 이름이 단톡방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었다.

A씨는 “해당 직원과는 대화한 적도 없다. 1월에 입사해 회사 폰이라는데 저장된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태그해 올린 것 같다”며 “제가 ‘또라이X는 뭐냐’고 물으니 본인이 랩을 하는데 무의식으로 써졌다는 핑계를 댔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저장해두고서 배제시킨 줄도 모르고, 꾸준히 (촬영)지원해 온 제가 다 짜증난다. 아이에겐 아끼지 않는 부모 마음을 이용해 가입비 받아 실속 챙기면서 자기네 말 안 듣고 토 달면 저런 식으로 배제시키며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들 생돈 날리지 마시고 코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며 “저는 신고하러 가겠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는 “아역배우, 어린이, 아이돌 오디션, 실버 모델…모두 사기꾼들이다” “예전부터 그쪽 아카데미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 아닌가요?” “아역배우 모델 등등 돈 주고 하는 건 다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없어지고 있다” “오디션인데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기다. 저도 당할 뻔했다” 등의 성토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을 아역배우 7년 차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라고 소개한 한 회원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건 100% 학원비 뜯어먹고 드라마 단역으로 잠깐 2~3초 나오는 역할이 전부”라며 “아역배우 시키려면 전문 아역 연기학원으로 보내셔야 한다. 보통 정산은 늦어도 2~3개월 안에 전부 된다”고 조언했다.


유사 사례를 겪었다는 회원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15년 전쯤, 미끼로 소속비라면서 200만원 내고 교육 몇 번 받았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cottOOOO’) “저도 200만원 날렸는데 회사 폐업했다고 해서 환불도 못 받았다”(‘모닝의OOO’) “저도 프로필 촬영 두 번에 150만원으로 당했다. 아이들에게 쓰는 신종사기”(‘다아OO’) 등의 피해 주장이 주를 이뤘다.

회원 ‘쭈니OO’은 “저런 곳은 학원 같은 곳이라서 보통 웬만하면 다 합격했다고 한다. 그리곤 수강비 조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 ‘호OO’은 “이거 애들 사진 보내면 다 합격했다고 오라고 하는데, 사기”라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 ‘MOO’은 “옛날 고등학교 때 교문 앞에서 명함 받고서 호기심에 오디션 보러 갔다가 프로필 사진 찍고 아무 감정도 없이 국어책 읽듯이 대본 읽어서 ‘무조건 망했구나’ 싶었는데 합격이라고 했다”며 “이후 월 110만원 정도 비용을 내면 교육 및 방송에 출연시켜준다길래 의심스러워서 바로 접었던 기억이 난다”고 털어놨다.

반면, “자기 딸은 자기 눈에만 이쁘지,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다.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아이 광대 만드려다 실패한 케이스”라며 모집공고에 지원했던 A씨를 지적하는 댓글도 달렸다. 해당 댓글엔 “차분한 클레임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대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도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시켜야 한다. 전 국민이 유튜버고 연예인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분들 아이들 보면 연예인 외모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아니, 모집공고에 돈을 왜 지불하느냐? 그냥 집에서 즐거운 학창시절 보내게 하셔라. 요즘 죄다 연예인 만드려고 난리” 등의 비판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쪽에서 돈 달라고 하는 곳은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보통 계약금을 받는 쪽은 아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관계자도 “엔터테인먼트 간판을 걸거나 로드 캐스팅으로 이뤄진 경우는 대부분 학원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해서 수강료 받아먹는 것이고 가끔 단역 촬영 나갈 경우, 거의 엑스트라급에 준하는 출연료를 받는다”면서도 “그마저도 부모에겐 ‘더 많은 출연을 원하면 돈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며 암묵적으로 (출연료를)잘 지급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엔터테인먼트라면 그 회사에서 투자하고 관리하지, 부모에게 돈 내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회원 ‘월드OOO’은 “회사는 먼저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밤샘 촬영 시 부모 동의서 작성했느냐”며 “동의서 없이 촬영했으면 부당노동으로 신고하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계약 당사자가 회사면 회사가, 촬영 원청서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언 댓글에 A씨는 가타부타 이렇다 할 댓글을 달지는 않았다.

지난 2013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미만이라고 해도 다음 날 수업이 없는 경우, 당사자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가 있을 시 자정까지는 허용된다.


동법 23조에선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고, 역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엔 청소년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제작업자 또는 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계약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29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기획사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디션 모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 주장처럼 가입비가 150만원이 아닌 175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날 기획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출연료 미지급 주장에 대해 “(출연료는)제작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30%는 제한 뒤 70%를 아역배우에게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게는 2~3개월, 많게는 6개월서 1년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즉, 기획사도 제작사 측에서 출연료를 받지 못해 해당 아역배우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오디션 합격 시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하고, 5년에 175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계약자에 한해 2시간씩 4회 연기수업을 받게 되며, 아이는 회사 소속생 신분이 된다”며 “회사는 제작사, 방송사, 유튜브 등 다양한 곳을 통해 프로필 홍보권을 따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의 ‘연예기획사가 아닌 단순한 연기 아카데미(연기학원)가 아니냐’는 의혹엔 “그렇지는 않다. 따로 연기수업을 받으며, 스튜디오 프로필 및 영상 촬영 전에 의상 및 메이크업 지원 등의 관리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밤샘 촬영) 의혹에 대해선 “이쪽 업계에선 법적인 부분이라 아역배우들에 대한 야간 촬영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설령, 부득이하게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서 아이 부모님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도 촬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기획사는 ‘수많은 아이들 중 진정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를 발굴해 원하는 방향성에 길을 잡아주고 한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는 도전을 시켜줘 k-culture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창조해나가는 매니지먼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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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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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